◉김해시 고시 제2022-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1. 김해시 삼문동 466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김해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 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 14.
김 해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가. 사업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46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1) 상 호 : 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 외1
2) 대표자성명 : 박슬기 외1
3) 주 소 : 경남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대청동, 리더스빌딩)
다.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1)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466번지 일원
2) 면 적 : 23,096㎡ (대지면적 : 18,010㎡)
3)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면적 : 2,977.9658㎡
○ 건축연면적 : 63,043.1471㎡
○ 주택평형별 및 규모
구 분 | 건물규모 | 세대수 | 공급면적(㎡) | |||
계 | 전용 | 주거공용 | 세대수 | |||
공동주택 (민간분양) |
지하2층~ 지상29층 공동주택 (4동) 및 부대복리 시설(9동) |
423세대 | 82.3803 | 59.9963 | 22.3840 | 165세대 |
103.2450 | 75.9602 | 27.2848 | 72세대 | |||
103.2392 | 75.3281 | 27.9111 | 19세대 | |||
114.4407 | 84.3059 | 30.1348 | 81세대 | |||
116.5136 | 84.7675 | 31.7461 | 76세대 | |||
116.5136 | 84.7675 | 31.7461 | 10세대 | |||
42,277.8020 | 30,918.5407 | 11359.2613 | 423세대 |
○ 부대건물현황
구 분 | 규 모 | 비 고 | |
층 수 | 연 면 적 (㎡) | ||
주민공동시설(주민공동시설) | 지하 1층 | 853.0592 |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 지상 1층 | 89.1943 | |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 지상 1층 | 195.7760 | |
주민공동시설(키즈스테이션) | 지상 1층 | 20.8800 | |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 지상 1층 | 883.4000 | |
관리사무실 | 지하 1층 | 136.9229 | |
MDF | 지하 1층 | 31.0888 | |
방재실 | 지하 1층 | 30.1601 | |
경비실-1 | 지상 1층 | 13.5110 | |
경비실-2 | 지하 1층 | 24.8020 | |
청소용역작은쉼터 | 지하 1층~2층 | 40.1958 | |
펌프실/전기실/발전기실 | 지하 1층~2층 | 489.2116 | |
지하주차장 | 지하 1층~2층 | 18,672.8514 | |
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167.6920 |
라. 사업시행기간 : 2022. 01. ~ 2025. 12. 30.
2.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 붙임1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라.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마.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삼문동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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