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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인의동515번지 일원 코오롱하늘채 주택건설 승인

모두우리 2022. 4. 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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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시 제2022 6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고,주택법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46

구 미 시 장

 

1. 사업명칭 : 구미인의동 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 동원 이광현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37 65(이현동,엠월드)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22. 4. 1.

 

4. 사업위치 : 인의동 515번지 외 98필지

 

5.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아파트 지 면: 40,386
건축연면적 : 148,842.3976
설 규: 지하2 / 지상29,
9, 907세대
387,350,902천원

 

6. 사업시행기간 : 20226~ 2025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농지법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8. 관계서류는 구미시청 공동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59 인의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의동 515번지 일원 - )49,800 49,800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59 인의동
515번지 일원
49,800 주변지역의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이용효율성 제고 및 주택용지를 공급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종일반주거지역 48,625 - 48,625 97.6
자 연 녹 지 지 역 1,175 - 1,175 2.4
합 계 49,800 - 49,800 100.0

 

)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기 능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49,800 100.0
공동주택용지 A1 주택공급 40,386 81.1
기반시설용지 도로 원활한 교통 흐름 도모 9,414 18.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문[(주)동원]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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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의동515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