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시 제2022 – 6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고,「주택법」제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6일
구 미 시 장
1. 사업명칭 : 구미인의동 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 ㈜동원 이광현
나.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37 6층 5호 (이현동,엠월드)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22. 4. 1.
4. 사업위치 : 인의동 515번지 외 98필지
5. 사업개요
사업종류 | 사 업 내 용 | 사 업 비 |
아파트 | ․ 대지 면적 : 40,386㎡ ․ 건축연면적 : 148,842.3976㎡ ․ 건설 규모 : 지하2 / 지상29층, 9동, 907세대 |
387,350,902천원 |
6. 사업시행기간 : 2022년 6월 ~ 2025년 1월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다.「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라.「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마.「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8. 관계서류는 구미시청 공동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59 | 인의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의동 515번지 일원 | - | 증)49,800 | 49,800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59 | 인의동 515번지 일원 |
49,800 | ∘주변지역의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이용효율성 제고 및 주택용지를 공급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8,625 | - | 48,625 | 97.6 | |
자 연 녹 지 지 역 | 1,175 | - | 1,175 | 2.4 | |
합 계 | 49,800 | - | 49,800 | 100.0 |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 기 능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49,800 | 100.0 | |||
공동주택용지 | A1 | 주택공급 | 40,386 | 81.1 | |
기반시설용지 | 도로 | 원활한 교통 흐름 도모 | 9,414 | 18.9 |
구미시 인의동51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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