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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수월동 수월지구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22. 4.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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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2 103

거제(수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수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4. 14.

 

 

거 제 시 장

 

 

1. 고시내용 : 거제(수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붙임 참조]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3. 계서류 열람방법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2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거제(수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6 신현 수월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남 거제시
수월·양정동 일원
372,279 ) 3,790 368,489 경상남도 고시
2004-318
(2004.11.18.)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6 신현 수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감소
- A = 372,279㎡ → 368,489
(3,790)
수양천과 중로2-14호선 하천구역 중첩에
따라 도로개설 불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변경
합 계 372,279 ) 3,790 368,489 100.0 100.0  
택 지 256,202 - 256,202 68.8 69.5  
  단독주택용지 37,499 ) 1,900 35,599 10.1 9.6  
공동주택용지 163,239 - 163,239 43.8 44.3  
근린생활시설용지 55,464 ) 1,900 57,364 14.9 15.6  
공 공 용 지 116,077 ) 3,790 112,287 31.2 30.5  
  공 원 9,960 - 9,960 2.7 2.7  
학 교 38,770 - 38,770 10.4 10.5  
하 천 17,100 - 17,100 4.6 4.6  
주 차 장 732 - 732 0.2 0.2  
도 로 47,305 ) 3,821 43,484 12.7 11.8  
완 충 녹 지 1,250 ) 31 1,281 0.3 0.4  
광 장 220 - 220 0.1 0.1  
사회복지시설 740 - 740 0.2 0.2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