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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삼문동 466 일원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

모두우리 2022. 1. 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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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22-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1. 김해시 삼문동 466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김해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 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 14.

김 해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가. 사업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46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1) 상 호 : 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 외1

2) 대표자성명 : 박슬기 외1

3) 주 소 : 경남 김해시 계동로 241, 304호(대청동, 리더스빌딩)

다.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1)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466번지 일원

2) 면 적 : 23,096㎡ (대지면적 : 18,010㎡)

3)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면적 : 2,977.9658㎡

○ 건축연면적 : 63,043.1471㎡

○ 주택평형별 및 규모

구 분 건물규모 세대수 공급면적(㎡)
전용 주거공용 세대수
공동주택
(민간분양)
지하2층~
지상29층
공동주택
(4동) 및
부대복리
시설(9동)
423세대 82.3803 59.9963 22.3840 165세대
103.2450 75.9602 27.2848 72세대
103.2392 75.3281 27.9111 19세대
114.4407 84.3059 30.1348 81세대
116.5136 84.7675 31.7461 76세대
116.5136 84.7675 31.7461 10세대
42,277.8020 30,918.5407 11359.2613 423세대

○ 부대건물현황

구 분 규 모 비 고
층 수 연 면 적 (㎡)
주민공동시설(주민공동시설) 지하 1층 853.0592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지상 1층 89.194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지상 1층 195.7760
주민공동시설(키즈스테이션) 지상 1층 20.8800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지상 1층 883.4000
관리사무실 지하 1층 136.9229
MDF 지하 1층 31.0888
방재실 지하 1층 30.1601
경비실-1 지상 1층 13.5110
경비실-2 지하 1층 24.8020
청소용역작은쉼터 지하 1층~2층 40.1958
펌프실/전기실/발전기실 지하 1층~2층 489.2116
지하주차장 지하 1층~2층 18,672.8514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167.6920

라. 사업시행기간 : 2022. 01. ~ 2025. 12. 30.

2.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 붙임1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라.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마.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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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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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_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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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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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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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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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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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장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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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문동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