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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22-8호
진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87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1월 13일
진 주 시 장
가.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가능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조서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기정 | 1 | 평거2 지구단위계획구역 |
평거동, 신안동일원 | 490,811 | - | 490,811 | 경고 제52호('99.03.24) 택지개발사업지구 |
기정 | 3 | 가좌2 지구단위계획구역 |
가좌동 일원 | 403,319.4 | - | 403,319.4 | 건고 제242호('99.07.27) 택지개발사업지구 |
기정 | 51 | 가좌 지구단위계획구역 |
가좌동일원 | 90,686 | - | 90,686 | 경고 제66호('85.04.23)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
기정 | 55 | 금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금산면일원 | 288,838 | - | 288,838 | 진고 제61호('99.11.11)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평거2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490,811 | - | 490,811 | 100.0 | ||
일반주거지역 | 368,484 | - | 368,484 | 75.1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8,113 | - | 28,113 | 5.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6,655 | - | 216,655 | 44.2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3,716 | - | 123,716 | 25.2 | ||
일반상업지역 | 122,327 | - | 122,327 | 24.9 |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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