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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888-3번지 일원(동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

모두우리 2021. 12.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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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고시 제2021-20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하양읍 동서리 888-3번지 일원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1223

경 산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 치 :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888-3번지 일원(동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 적 : 42,000

 

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하양읍 동서리 888-3번지 일원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3.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법률 시행령5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 제한의 예외

­건축법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5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4.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지구단위계획 고시 시 해제)

 

5.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서 : 붙임과 같음(도면개제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동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pdf
1.23MB

하양읍 동서리 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