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시 제2021-20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하양읍 동서리 888-3번지 일원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경 산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가. 위 치 :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888-3번지 일원(동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면 적 : 42,000㎡
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경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하양읍 동서리 888-3번지 일원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3.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행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나. 제한의 예외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4.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단, 지구단위계획 고시 시 해제)
5.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서 : 붙임과 같음(도면개제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하양읍 동서리 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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