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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39-1번지 일원 광안3 재개발 정비구역

모두우리 2023. 3. 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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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99호

광안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39-1번지 일원의 광안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4)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3월 29일

부산광역시장

 

고시문(광안3).hwp
0.14MB
지형도면(광안3).pdf
0.74MB

.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재개발사업 광안3 재개발
정비구역
수영구 광안동 539-1번지 일원 71,895.4

2. 재개발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71,895.4 100.0
1종일반주거지역 11,831.8 16.5
2종일반주거지역 24,688.7 34.3 12
3종일반주거지역 34,696.9 48.3 23
자연녹지지역 678.0 0.9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
71,895.4 100.0
택 지 52,043.3 72.4

공 동 주 택 용 지 52,043.3 72.4 부대복리시설 포함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9,852.1 27.6

공원 4,857.5 6.8 도시계획시설 2개소
(어린이공원, 소공원)

도로 14,182.6 19.7 도시계획시설 2개소
정비기반시설 1개소

공공공지 812.0 1.1 도시계획시설 1개소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71,895.4 - 71,895.4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9,178.2 )17,346.4 11,831.8 16.5
2종일반주거지역 42,039.2 )17,350.5 24,688.7 34.3
3종일반주거지역 - )34,696.9 34,696.9 48.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78.0 - 678.0 0.9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수영구 광안동 540-4번지 일원 1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17,346.4 대상지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효율적 토지이용 및 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필요하여 종상향코자 함
- 수영구 광안동 539-1번지 일원 2종일반
주거지역
3종일반
주거지역
34,696.9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총수입 추산액 총사업비 추산액 종전자산
평가총액
추정 비례율 (%) 비고
771,977,960,000 539,955,591,873 220,444,639,236 105.25%

개별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게재생략하며 상기 비치장소에서 열람가능함

금회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산정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추산액은 향후 조합설립인가시 시행하는 추정분담금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

 

수영구 광안동 539-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