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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60호
전포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1998.4.7)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15호(1999.3.18)로 정비계획 수립되었으며, 부산진구 고시 제2003-70호(2003.9.4), 부산진구 고시 제2004-13호(2004.2.25)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수립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191-876번지 일원의 전포6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1)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85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2월 22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191-876번지 일원의 전포6 주거환경개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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