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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4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고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열람기간 : 2023. 2. 8. ~ 2023. 2. 22.
나.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051-888-2454), 연제구청(건설과 ☎051-665-4724)
부산도시계획아고라홈페이지>>도시계획 소통>>도시관리계획입안․결정>>열람공고
(http://www.busan.go.kr/depart/agora)
다. 도시관리계획안 :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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