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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 - 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1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가.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울산 중구 우정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112번지 일원
나. 사업개요
구 분 | 사 업 내 용 | 비고 |
사업주체 |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
사업위치 |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112번지 일원 | |
대지면적 | ∙ 6,550㎡ | |
건축면적 | ∙ 2,552.9466㎡ | |
건축연면적 | ∙ 72,651.3190㎡ | |
건 폐 율 | ∙ 38.98% | |
용 적 률 | ∙ 747.72% | |
동수(주/부) | ∙ 주 3동 / 부 4동 | |
세 대 수 | ∙ 322세대(공동주택) / 62호(오피스텔) | |
주택형별 | ∙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
사 업 비 | ∙ 266,022,929,999원 |
2. 사업시행기간 : 2023.01.01.~2027.02.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98 | 우정5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구 우정동 112번지 일원 |
- | 증 7,144 | 7,144 | 구역신설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98 | 우정5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7,144㎡ |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수립에 따라 일대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일반상업지역 | 7,144 | - | 7,144 |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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