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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우정동 1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모두우리 2023. 1.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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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 - 1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1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11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울산 중구 우정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112번지 일원

.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사업주체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112번지 일원
대지면적 6,550
건축면적 2,552.9466
건축연면적 72,651.3190
건 폐 율 38.98%
용 적 률 747.72%
동수(/) 3/ 4
세 대 수 322세대(공동주택) / 62(오피스텔)
주택형별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 업 비 266,022,929,999

2. 사업시행기간 : 2023.01.01.~2027.02.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98 우정5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우정동
112번지 일원
- 7,144 7,144 구역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98 우정5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7,144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수립에 따라 일대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반상업지역 7,144 - 7,144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