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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11-2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모두우리 2023. 3. 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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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2023-42

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야음동 811-23번지 일원)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11-2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15,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야음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31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울산 남구 야음동 811-23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성 명 : 연우파트너스() 김장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69, 2(화곡동, 연우넥스트뷰)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11-23번지 일원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 고
사업주체 연우파트너스()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11-23번지 일원
대지면적 6,103(사업구역면적 : 5,338, 기반시설 : 765)
건축면적 2,961.4914
건축연면적 63,663.6337
건폐율 55.48%
용적률 799.64%
동수(/) 5, 7
세대수 아파트 303세대, 오피스텔 51
주택형별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사업비 227,066,039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23. 5. ~ 2027. 2.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른 개발위의 허가(,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같은법 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청되어주택법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02 야음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남구 야음동
811-23번지 일원
- ) 6,103 6,103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02 야음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 설
A = 6,10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수립에 따라 일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103 - 6,103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103 - 6,103 100.0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야음동 811-23번지 일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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