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23-4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남구 야음동 811-23번지 일원)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11-2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야음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울산 남구 야음동 811-23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연우파트너스(주) 김장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9, 2층(화곡동, 연우넥스트뷰)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11-23번지 일원
□ 사업개요
구분 | 내 용 | 비 고 |
사업주체 | ∘ 연우파트너스(주) | |
사업위치 |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11-23번지 일원 | |
대지면적 | ∘ 6,103㎡(사업구역면적 : 5,338㎡, 기반시설 : 765㎡) | |
건축면적 | ∘ 2,961.4914㎡ | |
건축연면적 | ∘ 63,663.6337㎡ | |
건폐율 | ∘ 55.48% | |
용적률 | ∘ 799.64% | |
동수(주/부) | ∘ 주5동, 부7동 | |
세대수 | ∘ 아파트 303세대, 오피스텔 51호 | |
주택형별 | ∘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 |
사업비 | ∘ 227,066,039천원 |
2. 사업시행기간 : 2023. 5. ~ 2027. 2.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같은법 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주택법」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302 | 야음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남구 야음동 811-23번지 일원 |
- | 증) 6,103 | 6,103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302 | 야음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 설 A = 6,103㎡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수립에 따라 일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103 | - | 6,103 | 100.0 |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6,103 | - | 6,103 |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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