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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27-81번지감로사 북서측 일원 전포4 정비예정구역 해제

모두우리 2023. 4. 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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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 127

 

전포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47(1999.2.11.)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225(1999.9.16.),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되었으며, 부산진구 고시 제2002-69(2022.6.20.)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2003-69(2003.8.28.)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2007-39(2007.6.6.)로 주거환경개선구역 변경 수립된 전포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1) 및 부산진구 건축과(051-605-85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419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조서

지정구분 구역명 면적
()
위치 토지이용
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비고
해제 전포-주거환경- 19.7 전포227-81번지
감로사 북서측 일원
주거관리 - -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 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포4
주거환경개선구역
전포2
27-81번지 일원
19,683 최초 결정일
부고 제1999-47
(1999.2.11.)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 해제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9,683 - 19,683 100.0
주거
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 ) 19,683 19,683 100.0
3종일반주거지역 19,683 ) 19,683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 토지이용계획 : 해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19,683 100.0 175
(138)
토지
이용
계획
현지개량 16,284 82.8 -

존 치 1,145 5.8 14
(14)

단독개량 10,525 53.5 131
(114)

합동개량 1,237 6.3 30
(9)

통로 및 기타 3,377 17.2 -
공공시설 3,399 17.2 -

공동이용시설 205 1.0 (1)

도시계획도로 3,194 16.2 -

( )는 계획 동 수

01.전포4 주거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고시도(정비구역결정도(해제))_.jpg
1.53MB
03.전포4 주거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고시도(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_.jpg
1.65MB
04.전포4 주거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고시도(토지이용계획도(해제))_.jpg
1.63MB
00.전포4 주거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고시도_.jpg
1.68MB
02.전포4 주거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고시도(용도지역 결정도(변경))_.jpg
1.61MB

전포2동 27-81번지 감로사 북서측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