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 127호
전포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47호(1999.2.11.)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225호(1999.9.16.)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되었으며, 부산진구 고시 제2002-69호(2022.6.20.)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2003-69호(2003.8.28.)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2007-39호(2007.6.6.)로 주거환경개선구역 변경 수립된 전포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1)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85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조서
지정구분 | 구역명 | 면적 (천㎡) |
위치 | 토지이용 계획 |
정비계획 수립시기 |
단계별 계획 |
비고 | |
해제 | 전포-주거환경-④ | 19.7 | 전포2동 27-81번지 감로사 북서측 일원 |
주거관리 | - | - |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해제 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
비고 | |
해제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전포4 주거환경개선구역 |
전포2동 27-81번지 일원 |
19,683 | 최초 결정일 부고 제1999-47호 (1999.2.11.) |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 해제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계 | 19,683 | - | 19,683 | 100.0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9,683 | 19,683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9,683 | 감) 19,683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나. 토지이용계획 : 해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19,683 | 100.0 | 175동 (138동) |
||
토지 이용 계획 |
현지개량 | 16,284 | 82.8 | - | |
존 치 | 1,145 | 5.8 | 14동 (14동) |
||
단독개량 | 10,525 | 53.5 | 131동 (114동) |
||
합동개량 | 1,237 | 6.3 | 30동 (9동) |
||
통로 및 기타 | 3,377 | 17.2 | - | ||
공공시설 | 3,399 | 17.2 | - | ||
공동이용시설 | 205 | 1.0 | (1동) | ||
도시계획도로 | 3,194 | 16.2 | - |
※ ( )는 계획 동 수
전포2동 27-81번지 감로사 북서측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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