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25-3외 1필지 (신천동 125-2)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0일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25-3외 1필지 (신천동 125-2)
나. 면 적 : 2,132.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 : 정준영)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24, 302호 (신천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3. 4. 10.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대지면적 : 2,132.9㎡
○ 건축면적 : 1,407.5114㎡(건폐율 : 65.99%)
○ 연 면 적 : 25,449.2056㎡(용적률 : 729.02%)
○ 최고높이 : 103.55m(지하6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1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65.4459㎡(65A) : 50세대
○ 65.1145㎡(65B) : 50세대
○ 65.4401㎡(65C) : 50세대
9.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형 별(전용면적) | 분양 세대 수 | 비 고 | |
조합원 | 일반 | ||
63A(63.9542㎡) | 18 | 31 | 보류지 1 |
63B(63.3650㎡) | 25 | 25 | - |
63C(63.7334㎡) | 27 | 23 | - |
소 계 | 70 | 79 | 1 |
합 계 | 150 |
※ 관계도서 검토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되어 분양신청 내용과 일부 상이함.
10.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1. 관계도서 : 동구청 건축주택과,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 비치
대구 동구 신천동 125-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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