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3-19호
열뫼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뫼일반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고령군수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열뫼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직리 산155번지 일원
다. 면 적 : 220,68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홈센타 홀딩스 계열사 유치를 통한 통합관리로 경영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
력 제고
나. 인근지역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군민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다. 토석채취개발에 의한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나. 시행자 : 실수요자 기업대표 ㈜보광홀딩스 대표이사 박병윤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 2014년 승인일로부터 ~ 2022. 12. 31.
○ 변경 : 2014년 승인일로부터 ~ 2025. 4. 30.
※ 변경사유 : 지장물 이전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개발기간 변경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나’목에 의한 실수요자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전기장비 제조업(C28), 창고 및 운송관련 서
비스업(H52)
나. 업종별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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