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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모두우리 2023. 4. 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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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60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330

 

대구광역시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0.69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45일부터 202844일까지(5년간)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2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또는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hwp
0.05MB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hwpx
1.42MB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hwp
0.23MB

 

 


하빈면 대평리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