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3-171호
도시관리계획(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3. 2. 8. ~ 2023. 2. 22.(14일간)
나.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건설과(☎ 051-749-4722) 및
부산도시계획아고라 홈페이지 >> 도시관리계획입안․결정 >> 열람공고 (https://www.busan.go.kr/depart/agora)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 송정해수욕장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송정동 433-1번지 일원 | 313,916 | - | 313,916 | 부고09-431호 (09.11.18)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91호(19.7.10) 구역면적 오기정정 (A=313,961㎡→313,91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313,916 | - | 313,916 | 100.0 | ||
주거 지역 |
소계 | 181,903 | 감) 12,700 | 169,203 | 53.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0,953 | 감) 12,700 | 98,253 | 31.3 | ||
준주거지역 | 70,950 | - | 70,950 | 22.6 | ||
일반상업지역 | 113,003 | 증) 12,700 | 125,703 | 40.1 | ||
자연녹지지역 | 18,323 | - | 18,323 | 5.8 | ||
미지정지역 | 687 | - | 687 | 0.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송정동 299-2번지 일원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일반 상업지역 |
12,700 |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94호(14.2.26) 2020년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용도지구)상 변경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면적 반영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나. 용도지구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송정 지구 |
방화 지구 |
해운대구 송정동 349번지 일원 |
113,003 (242,000) |
증)12,700 (증)12,700) |
125,703 (254,700) |
건고 제379호 (′74.11.25) |
※ ( )는 전체 면적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송정지구 | ⚬면적증가 - 113,003㎡ → 125,703㎡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94호(14.2.26)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용도지구)상 전체 방화지구 면적 반영 및 구역내 면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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