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울산시 중구 다운동/울주군 신화리 도심융화특구 토지거래허가

모두우리 2023. 1. 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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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27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울산광역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도심융합특구).pdf
1.5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