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23-1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군위읍 및 의성군 비안면‧봉양면 일원「대구경북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한지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대구경북신공항 편입 예정부지 |
군위군 소보면·군위읍 일원 | 8,288,387 | |
의성군 비안면·봉양면 일원 | 7,905,554 | ||
합 계 | 16,193,941 |
2. 제한사유
○ 대구경북신공항 편입 예정지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 및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3. 제한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4.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의 개발행위 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의 분할(『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5.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
구 분 | 제한 예 외 사 항 |
건 축 | ∙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개축, 재축 및 건축물 표시 변경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
형질변경 | ∙ 경작을 위한 2m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 |
기타 |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공고일 이전 허가를 받은 행위 및 공고일 기준 기 허가된 개발행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 |
6. 지형도면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도서는 경북도청 공항정책과, 군위군 공항도시개발과, 의성군 신공항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경북도청 공항정책과(☎054-880-8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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