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북 군위군 소보면‧군위읍 및 의성군 비안면‧봉양면 일원 신공항편입예정부지

모두우리 2023. 1. 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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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3-1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군위읍 및 의성군 비안면봉양면 일원대구경북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112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한지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대구경북신공항
편입 예정부지
군위군 소보면·군위읍 일원 8,288,387
의성군 비안면·봉양면 일원 7,905,554
합 계 16,193,941

 

2. 제한사유

대구경북신공항 편입 예정지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 및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3. 제한기간

지정 고시일로부터 3

 

4.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개발행위의 허가) 1항의 개발행위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건축법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5.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

구 분 제한 예 외 사 항
건 축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개축, 재축 및 건축물 표시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2m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공고일 이전 허가를 받은 행위 및 공고일 기준 기 허가된
개발행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52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

 

6. 지형도면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지형면을 포함한 관계도서는 경북도청 공항정책과, 군위군 공항도시개발, 의성군 신공항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경북도청 공항정책과(054-880-8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