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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27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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