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주변 지단계 (방화지구)

모두우리 2023. 2. 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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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3-171

도시관리계획(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열람공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열람기간 : 2023. 2. 8. ~ 2023. 2. 22.(14일간)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건설과(051-749-4722)

부산도시계획아고라 홈페이지 >> 도시관리계획입안결정 >> 열람공고 (https://www.busan.go.kr/depart/agora)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송정해수욕장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송정동 433-1번지 일원 313,916 - 313,916 부고09-431
(09.11.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91(19.7.10) 구역면적 오기정정 (A=313,961㎡→313,91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13,916 - 313,916 100.0
주거
지역
소계 181,903 ) 12,700 169,203 53.9
2종일반주거지역 110,953 ) 12,700 98,253 31.3
준주거지역 70,950 - 70,950 22.6
일반상업지역 113,003 ) 12,700 125,703 40.1
자연녹지지역 18,323 - 18,323 5.8
미지정지역 687 - 687 0.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송정동 299-2번지
일원
2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12,700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94(14.2.26) 2020년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면적 반영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구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송정
지구
방화
지구
해운대구 송정동
349번지 일원
113,003
(242,000)
)12,700
()12,700)
125,703
(254,700)
건고 제379
(74.11.25)

( )는 전체 면적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송정지구 면적증가
- 113,003㎡ → 125,70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94(14.2.26)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도지역용도지구)상 전체 방화지구 면적 반영 및 구역내 면적 변경

열람공고문.hwp
0.2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