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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60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 0.69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4월 5일부터 2028년 4월 4일까지(5년간)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6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또는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하빈면 대평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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