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11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가. 제한지역 : 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나. 제한면적 : 56,790㎡
다. 제한사유
- 도남지구 관광·휴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구역 지정 전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목적 지장물 설치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도남지구 관광·휴양기반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 제한
라. 제한행위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
마. 제한행위 제외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
- 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한 행위
바.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제한기간 만료 이전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도시과 054-537-757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8일
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7,686 | - | 57,686 | 100.0 | |
계획관리지역 | 11,705 | 증) 45,981 | 57,686 | 100.0 | |
생산관리지역 | 45,981 | 감) 45,981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상주시 도남동 129번지 일원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45,085 | 100% 이하 |
∙ 경천섬(도남지구) 일원의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관광인프라 구축 등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②,③ | 상주시 도남동 산16-1번지 일원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896 | 100% 이하 |
∙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잔여 생산관리지역을 주변 용도지역과 동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제한내용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도남1 | 도남지구 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 |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 | 56,790 | -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도남1 | 도남지구 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 |
∙ 용도지구 신설 A = 56,790㎡ |
∙ 경천섬(도남지구) 일원 관광ㆍ휴양 기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도지구 지정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상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8일
경상북도지사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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