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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거가 제한지역

모두우리 2023. 5. 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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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11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제한지역 : 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 제한면적 : 56,790

. 제한사유

    - 도남지구 관광·휴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구역 지정 전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목적 지장물 설치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도남지구 관광·휴양기반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제한행위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

. 제한행위 제외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

    - 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한 행위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제한기간 만료 이전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상주시청(도시과 054-537-757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8일

 

고시문(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pdf
0.29MB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도면.pdf
2.70MB

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7,686 - 57,686 100.0
계획관리지역 11,705 ) 45,981 57,686 100.0
생산관리지역 45,981 ) 45,981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상주시 도남동 129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5,085 100%
이하
 경천섬(도남지구) 일원의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관광인프라 구축 등 도남지구 관광ㆍ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상주시 도남동 산16-1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896 100%
이하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잔여 생산관리지역을 주변 용도지역과 동일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도남1 도남지구
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 상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 56,790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도남1 도남지구 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
 용도지구 신설
A = 56,790
 경천섬(도남지구) 일원 관광ㆍ휴양 기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도지구 지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상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8일

경상북도지사

고시문(용도지역 및 용도지구).pdf
0.05MB
용도지역_지형도면고시도.pdf
3.07MB

주시 도남동 97-6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