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상북도 고시 제2023-145호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6조・제19조・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415 일대
'경상 > 경상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 준주거복합 지단계 (0) | 2023.06.21 |
---|---|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부산연구단지개발특구 예정 건축허가제한 (0) | 2023.06.15 |
경북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일원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 (1) | 2023.05.22 |
상주시 도남동 140번지 일원 도남지구 관광ㆍ휴양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거가 제한지역 (1) | 2023.05.19 |
경북 구미시 인의동 821-7번지 일원 제3단지내 이주단지 지정해제 (0)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