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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6호
구미3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821-7번지 일원의 구미국가산업단지(제3단지) 내 이주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정 해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821-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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