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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8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설화리·성산리·천내리, 옥포읍 간경리·기세리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달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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