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대구연구개발특구

모두우리 2023. 4.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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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3(2011.1.24.)로 지정된 대구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6조의2에 의한 지식서비스R&D 2지구 특구개발계획 수, 같은법 제4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34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시행 2023. 4.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2, 2023. 4. 21., 제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 2지구)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면 적 : 541,186㎡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재활의료 관련 잠재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특화 기능과 지원기능 및 재활산업 연구공간 도입 필요

··연 연계 R&D 시설 및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43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 541,18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5. 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6.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시행방법 :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2,637억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구 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263,669 100.0
1. 용 지 비 143,520 54.4

보 상 비 132,770 50.4
지장물 등 10,750 4.1
2. 조 성 비 53,526 20.3

조사설계비 12,553 4.8
공 사 비 40,973 15.5
3. 부 담 금 26,038 9.9 제부담금, 제세공과금
4. 기타비용 22,402 8.5 부대비, 예비비 등
5. 금융비용 18,183 6.9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41,186 100.0
1. 산업시설용지 202,358 37.4

제조시설용지 189,687 35.1

연구시설용지 12,671 2.3
2. 복합시설용지 22,063 4.1
3. 주거시설용지 111,280 20.6

단독주택용지 8,519 1.6

공동주택용지 102,761 19.0
4. 지원시설용지 15,159 2.8
5. 공공시설용지 190,326 35.1

공 원 37,269 6.9

녹 지 51,835 9.6

도 로 97,202 17.9

주차장 3,972 0.7

보행자전용도로 48 0.01

.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95,811 100.0
1. 지원시설용지 15,159 3.8
2. 공공시설용지 190,326 48.1

공 원 37,269 9.4

녹 지 51,835 13.1

도 로 97,202 24.6

주차장 3,972 1.0

보행자전용도로 48 0.01

. 업종배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213,390 100.0
재활산업 (C25) 금속가공제품 200,719 94.1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C27)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재활연구
산업
(J58) 출 판 업 12,671 5.9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M70) 연구개발업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구 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용적률(%) 비 고
합 계 111,280 2,567 6,161  - -
1. 단독주택 8,519 33 79 125 150 
2. 공동주택 102,761 2,534 6,082  -  -
  S-1 60이하 14,648 436 1,046 84 250
60~85 21,971 523 1,255 105 250
B-1 60~85 31,908 760 1,824 105 250
B-2 60~85 34,234 815 1,956 105 250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조 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해당 특구의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9. 1. 2 ~ 2028. 12. 31

.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도시경관계획

.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도면은 아래 관련기관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 경상북도 과학기술과(054-880-2431)

- 경산시 도시과(053-810-5538)

- 경상북도개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054-650-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