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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00호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 예정지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및 부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전화 : 051-888-2814)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 :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예정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억제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3.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2년간
4. 제한구역
자치구 | 위 치 | 구역면적(㎢) | 제한면적(㎢) |
강서구 | 강서구 대저동 일원 | 1.74 | 1.74 |
5. 제한대상
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 건축신고 중 개축, 재축, 대수선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허용)
나.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단,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단독주택에서 다구가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제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른 변경은 허용
다. 「건축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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