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29호
도시관리계획(교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연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6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교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 | - | 증)4,017.4 | 4,017.4 |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A | 교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
▪ 신설 A = 4,017.4㎡ |
▪ 교대역 역세권 지역 내 주거ㆍ상업 등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있음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있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4,017.4 | - | 4,017.4 | 100.0 | ||
준주거지역 | 956.7 | 증) 3,060.7 | 4,017.4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60.7 | 감) 3,060.7 | - | - |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변경 | - |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 | 제3종 일반 주거지역 | 준 주거지역 |
3,060.7 | ▪복합적인 용도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일반 경관지구 |
연산R~ 온천천 |
55,400 (956.7) |
1,385 | 양측 20 | 부고95-101호 (95. 5. 6) |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문화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최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문화 시설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 | 면적 (층) |
- | 증) 113.29㎡ (지상1층) |
113.29㎡ (지상1층) |
- |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면적은 건축물 내 “전용면적”임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문화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
▪ 입체적 결정 문화시설 (A=113.29㎡, 지상 1층) |
▪역세권 토지이용의 복합화 및 효율적 활용에 수반하여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번호 | 위치 | 면적(㎡) | ||||
- | A | 4,017.4 | 1 |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 | 4,017.4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조서
도면 번호 |
가구번호 (획지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A-1 | 연제구 거제동 1-1 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 용도 |
▪「주택법」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주택특별법」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도서관법」제2조의 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작은 도서관)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 용도 | ||||
건 폐 율 | ▪ 60% 이하 | ||||
용 적 률 | ▪ 672% 이하 | ||||
높 이 | ▪ 110m 이하 | ||||
건축물 색채 | ▪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통일성과 조화 유지 원칙으로 함. ▪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와 색조를 사용함. ▪ 건물 외벽의 색채는 시행지침에 따르도록 함. |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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