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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 준주거복합 지단계

모두우리 2023. 6. 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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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29

 

도시관리계획(교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연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621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교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 - )4,017.4 4,017.4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교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4,017.4
교대역 역세권 지역 내 주거ㆍ상업 등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있음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있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017.4 - 4,017.4 100.0
준주거지역 956.7 ) 3,060.7 4,017.4 100.0
3종일반주거지역 3,060.7 ) 3,060.7 -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 3종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
3,060.7 복합적인 용도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일반
경관지구
연산R~
온천천
55,400
(956.7)
1,385 양측 20 부고95-101
(95. 5. 6)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문화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문화
시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 면적
()
- ) 113.29
(지상1)
113.29
(지상1)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면적은 건축물 내 전용면적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문화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입체적 결정
문화시설
(A=113.29, 지상 1)
역세권 토지이용의 복합화 및 효율적 활용에 수반하여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A 4,017.4 1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 4,017.4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연제구 거제동 1-1 번지 일원
허용
용도
▪「주택법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주택특별법2조 제1호 가목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도서관법2조의 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작은 도서관)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672% 이하
높 이 110m 이하
건축물 색채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통일성과 조화 유지 원칙으로 함.
건축물의 외벽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와 색조를 사용함.
건물 외벽의 색채는 시행지침에 따르도록 함.
 

고시 제2023-229호 도시관리계획(교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0.09MB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29호_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도면크기A1.pdf
0.35MB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29호_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도면크기A1.pdf
0.38MB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29호_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도면크기A1.pdf
0.31MB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29호_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도면크기A1 (1).pdf
0.31MB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29호_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도면크기A1.pdf
0.22MB

 연제구 거제동 1-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