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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멸실 때-본인확인서면과 주민등록증 우무인 비교, 위조된 인감증명 발행일 및 내용 확인 등 법무사 주의의무 해태 확인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13025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12.19 [ 제6525호, 시행 2002.01.01] 제4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에 의해 등기부가 먼저 경정등기되고 그 등기필증 등을 기초로 공부상 기재변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 [ 손해배상 ] [공2003.12.15.(192),2297]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절차 [2] 공무원이 착오로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잘못 기재하고 이에 기해 세금고지서 등을 발송한 행위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소유자 표시의 경정등기를 한 후 그 임야를 처분하는 데 관여한 법무사 사무원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줌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리하여 부동산등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공2003.4.15.(176),916]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주민등록증상 나이와 실제나이가 많이 차이나고 민증도 희미하며 비닐이 들떠 있고 지문도 확인서면과 민증이 차이난 경우-손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00.10.1.(115),1933]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법무사로서는 그 본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

사찰이 소속종단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퇴하는 경우, 종단소속 변경여부 및 사찰명의 표시변경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2000.7.1.(109),1400] 【판시사항】 [1]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종한 경우,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찰 자체의 분열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의 유무(소극) [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4]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에서 ‘연암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주지와 승려가 결합하여 위 종단을 탈종하고 동일한 명칭의 ‘연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잘못되더라도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다시 경정등기를 하면 되지 소로써 변경등기말소 청구 불가-개인사찰의 이름 변경과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 [공1999.7.15.(86),1369] 【판시사항】 [1]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 [2]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등기명의인변경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단순히 불교목적을 위한 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개인사찰도 소유자에 의하여 특정 종단 소속의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고, 그 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사찰재산이 등록된 사찰 자체의 명의로 귀속되게 되었다면, 그 사찰은 그 때부터 ..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능-자격없는 자의 사찰명 변경

대법원 1996. 9. 19.자 95마457 결정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공1996.11.1.(21),3098]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사찰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자신을 사찰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찰 명의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이 발행하는 종교단체등록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정 서면을 첨부함이 없이 종단 총무원장이 임의로 발행한 등록증과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명의인 경정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동..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성명, 주소, 상호, 사무소 등 착오 유루를 경정하는 것으로 그 동일성 유지-단 소유지분은 동일성 상실, 이의신청에 의해 직권말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경정등기 ] [공1996.6.1.(11),1506]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및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수리되어 기입된 경우, 그 잘못된 등기의 시정 방법 【판결요지】 [1]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6.4.15.(8),1102]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

등기멸실인 경우 법무사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일정한 양식에 따른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주의의무 완성-정교하게 위조된 서류를 조사 확인할 의무없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6387 판결 [ 손해배상(기) ] [집43(2)민,31;공1995.8.15.(998),2780] 【판시사항】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확인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제4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명칭/주소 표시를 대종중으로 변경한 것이 소종중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한 경정등기로 인정

서울고법 1995. 4. 13. 선고 94나22455, 22462 판결 : 확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하집1995-1, 273] 【판시사항】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인정 범위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등기부에 표시된 종중 이름을 비록 소종중의 이름으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종중에는 속하지 아니한 종원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은 점, 분묘 및 위토와 재실 관리 상황 등을 보면 등기부상 종중은 애초 대종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하여, 명칭 및 주소 표시를 대종중으로 변경한 것이 소종중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한 경정등기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경주..

명의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유효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10.1.(953),2401] 【판시사항】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까지 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책임 감경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7198 판결 [ 손해배상(기) ] [집39(4)민,177;공1992.1.15.(912),267] 【판시사항】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 제13조의5 소정의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와 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다. 등기권리자측에서 등기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인하면서 보증을 부탁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확인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위촉인의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의 규정은 사법서사의 업무가 ..

권리관계에 관해 전혀 모르는 부동산등기권리자(의로인) 의뢰로 법무사가 그 권리관계나 등기의무자에 관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보증서 받아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54 판결 [ 부동산등기법위반 ] [공1991.4.15.(894),1126] 【판시사항】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의뢰인)의 부탁에 따라 법무사가 그 권리관계나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소유권전등기를 한 경우 법무사와 보증인이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 위반죄의 공범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의 의미는 현재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부상의 명의자(등기의무자)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의뢰인)로부터 소유자(등기의무자)에..

매매목적 부동산이 토지부거래계약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대상으로 믿고 그 신고필증을 요구하면서 중도금 등 지급거절한 사안-채무불이행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99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38(1)민,74;공1990.4.15.(870),755] 【판시사항】 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부거래계약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그 대상인 것으로 잘못알고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요구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절한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나. 토지매도인이 등기권리증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보증인의 날인은 있으나 서명은 받지 아니한 채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작성을 위임받은 사법서사 사무소에 교부한 것이 이행제공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부동산경락인이 선순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경료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가부(소멸)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11947(반소) 판결 [ 공유물분할 ] [공1989.11.15.(860),1550] 【판시사항】 가.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부동산경락인이 선순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경료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가부(소멸) 【판결요지】 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등기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나. 원래 갑 소유이던 부동산에 1980.5.30.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같은 해 9...

근저당권설정을 의뢰받은 경우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으로 확인은 물론 외관상 차이가 나는 경우 더욱 주의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89.3.15.(844),342] 【판시사항】 가.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의 규정취지 나. 사법서사에게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한다"고 함의 의미 【판결요지】 가.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의 규정취지는 사법서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등만으로 본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달리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또는 ..

소정의 보증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법 1985. 9. 19. 선고 85나16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 손해배상청구사건 ] [하집1985(3),140]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부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인이 보증당시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첨부된 사진과 동인을 대조하고 위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은 동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위조된 인감증명서등과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또 육안으로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었다면 위 보증인들이 보증당시 선량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제출된 문서들의 진정하지 않음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제출문서의 진위여부를 육안식별 외 감식 확인 관계기관 조사 불가

부산고법 1983. 3. 10. 선고 88나466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손해배상(기) ] [하집1989(1),226] 【판시사항】 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범위 및 정도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의 과실을 사법서사사무원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사법서사의 주의의무는 그에게 제출된 문서들의 진정하지 아니함이 드러나지 않은 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기재 등으로써 본인의 진정함을 확인함과 아울러 등기권리자로 자칭하는 자의 진술로 등기의무자의 진정함을 확인한 뒤에 업무진행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는 정도에 그칠뿐, 제시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육안식별 이외의 방법으로 감식.확인한다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하는 등으로 ..

무효인 등기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등기를 불법으로 경료하는데 관여한 자에 대한 손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다1006, 81다카558 판결 [ 손해배상 ] [집30(2)민,234;공1982.10.1.(689),812] 【판시사항】 무효인 등기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에 의하여 소유권을 박탁당한 경우 그 등기를 불법으로 경료케 한데 관여한 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불법등기경료에 보증서작성등으로 관여한 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란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고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당시의 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