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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다시 농지소유지관서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68. 7. 8.자 67마1128 결정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집16(2)민,234]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나.확정판결에 의하여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첨부하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가. 확정판결에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다시 농지소유지관서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절차를 명한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인 여부의 점은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심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67. 10. 16. 선고 6..

가등기 이후 경료된 제3자에 대한 등기는 가등기의 본등기 경료후에 그 말소청구 가능

대법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없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3.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제 3자등기명의의 직권말소의 허부 【결정요지】 1. 가등기후에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1)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 의무자에 대한 본등기청구와 동시에 가등기후의 등기명의자인 제 3자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의견 2) 가등기권리자는 반드시 본등..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 배당이의 ] [공2022상,164]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근저당권 설정 후 합의로 채무범위, 채무자추가등의 피담보채무를 변경가능하고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와 이해관계자의 승낙은 불필요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64161 판결 [ 배당이의 ] [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공1993상, 11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공1999상, 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말소 후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2017하,1785] 【판시사항】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 진정한 권리자가 그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한 경우, 법원이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2016하,1787] 【판시사항】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

근저당권설정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근저당권자의 위임장등을 위조하여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안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 갑이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 을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변호사 병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였는데, 병이 을에게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을에 관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 정은 위임장 등에 한 을의 서명에 관하여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등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데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안에서, 병과 정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

일부 종중원이 권한없이 임총을 통해 종친회명칭 대표자변경하여 종친회소유 부동산에 등기명의인변경한 사안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종친회의 일부 종중원들이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종친회 명칭과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다음 그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갑 종친회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자 갑 종친회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여졌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

등기필증 멸실 시 신청서/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적극)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12하,1679]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이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09.06.09 [ 제9774호, 시행 2009.12.10] 제49조(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에 따른 등기완료의 통지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등기필증 멸실로 확인서면을 작성 교부 받아 부동산담보 대출은 받은 사안 대출에 대한 손배 책임

서울중앙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가합10872 판결 [ 손해배상 ] 항소[각공2011하,1463] 【판시사항】 갑이 위조된 을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을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을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병에게 을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 다음, 법무사의 직원인 정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무를 만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을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자, 정이 무에게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갑을 을 본인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병, 정은 ..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대신 우무인을 날인하여 위조한 사안, 확인서면은 법무사명의 문서이고 법무사가 속은 것이라 해도 위조 부정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509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 [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갑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 제2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을 대신 갑이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을 명의의 확인서면을 위조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았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위 확인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고, 작성명의인인 법무사가 피고인들 등에게 속아 등기의무자를 을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

토지매도인이 이미 매도되었음을 가정하여 등기이전에 협력키로 하고 매매계약서와 매도용인감증명서를 교부 후 계약서 분실로 재작성하여 교부한 사안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국가가 매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촉탁서에 등기의무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첨부하고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제1항의 승낙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3] 매도인이 토지가 이미 매도되었음을 전제로 매수인에게 그 등기이전에 협력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와 매도용 인감..

확인서면 작성에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여부의 확인판단은 직접해야하고, 사무원이 확인했다고 하여도 경료된 등기는 유효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2]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나중에 을에게 그 건물을 무상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여 을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을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과, 병이 을로부터 위 가등기를 양수하되, 건물에 관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을에게 가등기를 다시 하여 주며, 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위 건물을 사용 중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청구, 건물 명도나 철거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가등기 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병이 을로부터 위 가등기권리자로서..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하에서 허위의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08하,1223] 【판시사항】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하에서 허위의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판결요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하지 않던 구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갑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 일괄신청을 허용하지 않던 구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의무자가 갑부동산과 동일한 등기원인, 접수일, 접수번호로 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을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부동산등기법(1978. 12. 6. 법률 제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삭제), 제40조 제2항(현행 제40조 제3항 참조), 제49조, 제51조,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0.01.01 [ 제217..

등기관이 동일 부동산에 접수된 두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대해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못한 선등기신청의 흠결을 후등기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으로 보완-불법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07하,1895] 【판시사항】 [1]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서류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등기신청인이 당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취지가 등기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보호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동종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등기필증이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12.19 [ 제6525호, 시..

확인서면 양식에 우무인을 요구한 취지가 법무사/변호사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인지-소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07.7.15.(278),1055]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가 등기신청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취지가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소극) [3] 등기필증 없는 등기신청 위임인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법무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 정한 확인서면 작성에 있어, 법무사가 등기..

등기필증 멸실인 경우 확인 의무-주민증 분실이라며 그 사본제출, 인감도장 미지참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407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부담하는 본인 확인 의무의 내용 [2]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등기필증이 없는 사칭 소유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가 사진상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제시하고 인감도장조차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유자의 아들의 전화통화 등을 믿고서 본인 확인서면을 작성한 경우, 법무사가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3] 불법행위자의 위법행위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에 제3자가 이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 ..

등기필증 멸실 때-본인확인서면과 주민등록증 우무인 비교, 위조된 인감증명 발행일 및 내용 확인 등 법무사 주의의무 해태 확인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13025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12.19 [ 제6525호, 시행 2002.01.01] 제4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에 의해 등기부가 먼저 경정등기되고 그 등기필증 등을 기초로 공부상 기재변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 [ 손해배상 ] [공2003.12.15.(192),2297]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절차 [2] 공무원이 착오로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잘못 기재하고 이에 기해 세금고지서 등을 발송한 행위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소유자 표시의 경정등기를 한 후 그 임야를 처분하는 데 관여한 법무사 사무원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줌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리하여 부동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