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7. 8.자 67마1128 결정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집16(2)민,234]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나.확정판결에 의하여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첨부하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가. 확정판결에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다시 농지소유지관서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절차를 명한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인 여부의 점은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심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67. 10. 16. 선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