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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복산동 658-4 일원 지단계 주택법 15조

모두우리 2023. 6. 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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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 84

주택건설사업계획(복산동 658-4번지 일원)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58-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계획에 대하여 주택15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복산2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619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 사업주체

. 성 명 : 복산현대지역주택조합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손골929-2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58-4번지 일원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지 면 적 18,046.00
(사업구역면적: 26,453.00, 기반시설면적: 8,407.00)
-
건 축 면 적 4,106.6482 -
연 면 적 66,238.3969 -
건 폐 율 22.76% -
용 적 률 230.67% -
동수(/) 7/ 11 -
세 대 수 439세대 -
주 택 형 별 59A, 59B, 84A, 84B -
사 업 비 200,996,367천원 -

2. 사업시행기간 : 2023. 10. 01.~ 2026. 03. 31.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위의 허가(,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주택법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울산시 중구 복산동 658-4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