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 –8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복산동 658-4번지 일원)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58-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복산2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 사업주체
가. 성 명 : 복산현대지역주택조합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손골9길 29-2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58-4번지 일원
□ 사업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대 지 면 적 | ◦ 18,046.00㎡ (사업구역면적: 26,453.00㎡, 기반시설면적: 8,407.00㎡) |
- |
건 축 면 적 | ◦ 4,106.6482㎡ | - |
연 면 적 | ◦ 66,238.3969㎡ | - |
건 폐 율 | ◦ 22.76% | - |
용 적 률 | ◦ 230.67% | - |
동수(주/부) | ◦ 7동 / 11동 | - |
세 대 수 | ◦ 439세대 | - |
주 택 형 별 | ◦ 59A, 59B, 84A, 84B | - |
사 업 비 | ◦ 200,996,367천원 | - |
2. 사업시행기간 : 2023. 10. 01.~ 2026. 03. 31.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등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울산시 중구 복산동 658-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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