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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평동 530-2번지 일원 장평지구 지단계

모두우리 2023. 7. 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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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3 - 210

 

거제(장평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15조에 따라 거제시 고시 제2023-135(2023.05.10.)로 결정 고시된 거제(장평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공원조성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07. 20 .

 

거 제 시 장

 

1. 고시내용 : 거제(장평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3. 관계서류 열람방법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2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거제(장평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58 장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거제시 장평동 530-2번지 일원 - ) 39,844.0 39,844.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정 사유
신설 58 거제시 장평동 530-2번지 일원 39,844.0 계획대상지는 주변 교통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우수하고 입지여건 및 개발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이나, 4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연립주택 입지로 개발압력이 높아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9,844.0 - 39,844.0 -
준주거지역 39,844.0 - 39,844.0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39,844.0 100.0 -
주거용지 35,294.0 88.6 -

공동주택용지 35,294.0 88.6 -
공공시설용지 4,550.0 11.4 -

도 로 950.0 2.4 -
어린이공원 3,600.0 9.0 -
 

고시문(거제시 고시 제2023-210호).hwp
0.14MB
01-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도.pdf
0.51MB
02-지구단위구역결정도.pdf
0.25MB
03-토지이용계획(안)도.pdf
0.06MB
04-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pdf
0.06MB
05-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도.pdf
0.05MB
06-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pdf
1.09MB
07-어린이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도.pdf
3.6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