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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3 - 210호
거제(장평지구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거제시 고시 제2023-135호(2023.05.10.)로 결정 고시된 거제(장평지구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공원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07. 20 .
거 제 시 장
1. 고시내용 : 거제(장평지구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3. 관계서류 열람방법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2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거제(장평지구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신설 | 58 | 장평지구① 지구단위계획구역 |
거제시 장평동 530-2번지 일원 | - | 증) 39,844.0 | 39,844.0 |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결정 사유 |
신설 | 58 | 거제시 장평동 530-2번지 일원 | 39,844.0㎡ | ∙ 계획대상지는 주변 교통‧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우수하고 입지여건 및 개발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이나, 4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연립주택 입지로 개발압력이 높아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39,844.0 | - | 39,844.0 | - |
준주거지역 | 39,844.0 | - | 39,844.0 | -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39,844.0 | 100.0 | - | |
주거용지 | 35,294.0 | 88.6 | - | |
공동주택용지 | 35,294.0 | 88.6 | - | |
공공시설용지 | 4,550.0 | 11.4 | - | |
도 로 | 950.0 | 2.4 | - | |
어린이공원 | 3,600.0 | 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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