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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38-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법15조

모두우리 2023. 8. 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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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8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38-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화정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hwp
0.14MB
고시문(화정동 638-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hwp
0.30MB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2) 사업주체

. 성 명 : 삼진개발 대표 김원엽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73, 406(범어동)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38-3번지 일원

󰏅 사업개요 

 

사업시행기간 : 2023. 08월 ~ 2027. 12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주 체 삼진ENG
사 업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38-3번지 일원
대 지 면 적 7,440.2(사업구역면적: 6,858.2, 기반시설: 582.0)
건 축 면 적 4,069,0630
건축 연면적 53,825,4525
건 폐 율 59.33%
용 적 률 784.83%
동 수(/) 3개동, 15개동
세 대 수 356세대
주 택 형 별 민간분양주택
사 업 비 206,50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