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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8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38-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화정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삼진개발 대표 김원엽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73, 406호(범어동)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38-3번지 일원
사업개요
사업시행기간 : 2023. 08월 ~ 2027. 12월
구 분 | 내 용 | 비 고 |
사 업 주 체 | ∘ 삼진ENG | |
사 업 위 치 |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38-3번지 일원 | |
대 지 면 적 | ∘ 7,440.2㎡ (사업구역면적: 6,858.2㎡, 기반시설: 582.0㎡) | |
건 축 면 적 | ∘ 4,069,0630㎡ | |
건축 연면적 | ∘ 53,825,4525㎡ | |
건 폐 율 | ∘ 59.33% | |
용 적 률 | ∘ 784.83% | |
동 수(주/부) | ∘ 주3개동, 부15개동 | |
세 대 수 | ∘ 356세대 | |
주 택 형 별 | ∘ 민간분양주택 | |
사 업 비 | ∘ 206,50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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