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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동 500번지 일원 지역주택조합

모두우리 2023. 9. 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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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9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00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9월 0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00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6,708㎡(※실사용 대지면적 : 6,043㎡)
다. 건축면적 : 2,980.8681㎡
라. 연 면 적 : 70,605.6633㎡
마. 규 모 : 지하6층/지상38층, 3개동, 아파트 350세대, 오피스텔 22호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23. 10. 6. ~ 2027. 4. 6

 

고시문(강변뷰지역주택조합).pdf
0.11MB
1.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jpg
3.03MB
2.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jpg
3.46MB
3.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jpg
3.53MB
4.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jpg
3.6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