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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시 제2023-285호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의「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관리과(☎055-330-36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08. 31.
김 해 시 장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Ⅰ.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설 | 재건축정비사업 |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구역 |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12,346 |
Ⅱ. 재건축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12,346 | 100.0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1,549 | 12.5 | ||
공 원 | 639 | 5.2 | ||
도 로 | 910 | 7.3 | ||
획 지 | 10,797 | 87.5 | ||
공동주택 | 10,797 | 87.5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2,346 | - | 12,346 | 100.0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346 | 감)12,346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2,346 | 12,346 |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2,346 | 220% 이하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재건축사업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 구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 수 | 철거후 신축 |
철 거 이 주 |
|||
신설 |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 12,346 | 합계 | 12,346 | - | 13 | - | - | 13 | - | |
A-1 | 10,797 |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12 | - | - | 12 | - | 공동주택 | |||
A-2 | 639 | 김해시 삼방동 213번지 일원 |
1 | - | - | 1 | - | 소공원 | |||
- | 910 | 김해시 삼방동 108-1번지 일원 |
- | - | - | - | - | 도로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 | 가구(획지)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 및 최고층수 |
비 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 12,346 | A-1 | 10,797 |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20% 이하 |
242% 이하 |
85m이하 (28층)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 임대주택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심의완화 사항) |
1. 기준용적률 : 220% (2020년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준용) 2. 공공시설제공시 용적률 완화기준 : 미적용 3.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1) : 22% (기준용적률의 최대20% 중 10%적용) 4. 총 허용 용적률: 242% (1+2+3) 검증 : 1)사업시행인가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및 개별 결정사항 반영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김해시 건축조례」 제41조 적용(건축한계선 6m/부대·복리시설 제외) |
7.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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