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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고시 제2023-322호
통영 폐조선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정정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3-299호(2023.06.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된 통영 폐조선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 폐조선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227-16번지 일원
○ 면적 : 179,903㎡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26. 12. 31.
○ 시행방법 :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통영시 도남동 227-16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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