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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07호
도시관리계획(연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연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연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6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2023년 06월 14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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