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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 도관계

모두우리 2023. 6. 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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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07호

도시관리계획(연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연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1번지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연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6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2023년 06월 14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07호_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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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07호_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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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07호_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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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07호_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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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07호_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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