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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133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및 북구 진장 · 명촌동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울산광역시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및 북구 진장 · 명촌동 일원
나. 면 적 : 138,600㎡
2. 제한사유 :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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