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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4-222호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330-359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7월 04일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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