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373]
【판시사항】
[1]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공2007하, 15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인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5. 선고 2012누1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는 그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채권이나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세포탈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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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누150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인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7844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718,9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5행부터 제3면 6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부터 19행까지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부분
(1)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40조 제2항, 제156조 제1항, 제251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른바 ‘조세 등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항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 청구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위와 같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인 2002. 11. 30.부터 2006. 11.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등기를 함으로써 피고의 과징금 청구권은 그 당시 성립하여 부과요건이 충족되었던 것이므로,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내려졌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과징금 부과처분은 조세 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과징금 청구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부과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후 인가된 회생계획에도 위 과징금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2009. 9. 4. 이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번 1 생략),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3)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난 이후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통보받게 되어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을 조세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 그 시행령 제3조가 의무위반 기간의 장단에 따라 과징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명의신탁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명의신탁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요건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조세 등 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동일하고, 과태료는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과징금도 이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되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위와 같이 비면책 채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면서 과징금 청구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법문에 규정된 비면책 채권 이외에 해석에 의하여 과징금 청구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에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된 과태료와 일부 동일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문에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과징금 청구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 명의신탁 부분
(1)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그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내지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명의신탁한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신탁한 후 수익증서를 발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입금되었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할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법원에 의한 공개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 297,091,200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분양으로 인한 수익도 법인세 신고시 포함시켰다.
■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명의신탁등기 당시 시행되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감경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분도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최한순 이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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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784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인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피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변론종결】
2011. 11. 30.
【주 문】
1.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718,9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이 2011. 6. 7.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회사의 회생절차가 2011. 8. 11. 종결됨에 따라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과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별지 1 토지 과징금부과액 산출근거 기재와 같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번 3 생략)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02. 11. 30.부터 2006. 11. 16.까지 사이에 소외 2 외 12명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원고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8. 9.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9.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4. 20. 별지 2 집합건물 과징금부과액 산출근거 기재와 같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번 4 생략) 대 14,805.1㎡ 지상의 집합건물인 (건물명 생략) 12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원고의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인 소외 3 외 11명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건물 명의신탁’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0. 12. 24.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사실을 통보받고,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3,718,99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부분
가)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되는데, 피고가 이를 회생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제외됨으로써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번 1 생략),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건물 명의신탁 부분
이 사건 건물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은 원고에게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경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부분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40조 제2항, 제156조 제1항, 제251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른바 ‘조세 등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채권이라 할 것인데,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항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청구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채권이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인 2002. 11. 30.부터 2006. 11.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등기를 함으로써 피고의 과징금청구권은 이미 성립하여 그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내려졌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과징금부과처분은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과징금청구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과징금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과징금청구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부과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후 인가된 회생계획에도 위 과징금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의신탁등기가 해소된 때로 보는 것과 이미 성립한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되어 면책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청구권이 다시 새롭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2009. 9. 4. 이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번 1 생략),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2) 이 사건 건물 명의신탁 부분
가)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그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3 외 11명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은 금융권에서 정한 1인당 대출한도의 제한을 피하여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추가대출을 받아서 원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2세대를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약 114,000,000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액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명의신탁등기 당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위 종합부동산세액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의 합계가 297,091,2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이재홍
판사 이재홍 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