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2조-정의 41

GB 내 건축물철거에 따른 이축권은 철거당시 건물소유자가 취

의정부지법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1하,1314]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갑이 건물 소유자인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철거청구소송에서 ‘을 등이 철거일시까지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건물 소유권을 포기하여 갑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철거일시가 도과한 후 건물을 철거한 을 등을 상대로 갑이 이축권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축허가 신청은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실제 철거 당시까지 위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는 갑은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갑이 건물 소유자인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

현금을 차용하면서 채권자의 며느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으로 3인 상호합의 및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유효한 등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저당권등기의 효력 (한정 유효) [2] 갑이 을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채무 담보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을의 며느리인 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을과 병의 관계, 갑이 병을 채권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병 명의 통장으로 이자를 송금해 준 점 등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갑, 을, 병의 합의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고, 묵시적으로 을과 병이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 명의의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피담보채무로서 을과 불가분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병에 대한 갑의 채무..

법인 설립허가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과징금 감경사유 존재-감경하지 않고 전액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 남용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1594]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적극) [2] 행정청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

명의신탁약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 (=물권 취득 자금의 부담 여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명의신탁약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 (=물권 취득 자금의 부담 여부) [2] 갑이 을을 통하여 아파트를 매수하고서도 명의수탁자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갑이 부담,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한 후 제3자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관계 성립, 과징금대상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761]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한 후 제3자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애초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제3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갑 명의로 이전등기한 A 회사가 B 회사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B 회사는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는 등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한 경우, A 회사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종료되고 ..

부동산 소유자가 전부/일부에 대해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면 명의신탁관계 성립, 그 회복대상은 당해부동산 자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502] 【판시사항】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3자간 합의 + 제3자에게 채권의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64485,6449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10상,12] 【판시사항】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

부실법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430]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 (소극)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

부실법 시행전의 계약명의신탁 존재를 모르는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부당이득은 당해 부동산 자체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793]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매수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

명의신탁을 부탁받은 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 명의로 몰래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제3자는 실권리자의 등기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66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7하,1887]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행위의 요건 [2] 소유자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을 몰래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3조(실..

부실법위반시 조세포탈, 법에 의한 집행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 감경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 권한-제3자에로 근정당권등기 경료, 소유권이전가등기 경료 등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8.15.(280),1274]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조세포탈이나 법령위반의 목적에 관계없이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2] 과징금부과에 관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이중처벌금지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4]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부실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기속행위로써 감경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전액감면, 과징금미부과의 권한은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집55(2)특,495;공2007.8.15.(280),1271]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기속행위) [2]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의 명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법정감경사유가 있을 때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아닌 제3자앞으로 근저당권등기 경료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설정계약의 채권자가 부기등기로 근저당권등기를 이전받은 경우 무효의 등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7.2.15.(268),286] 【판시사항】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한정 유효) [2]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된 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한정 적극) [4]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 명의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

경매에서 타인 명의로 매수한 경우 타인이 소유권취득 및 명의신탁관계 성립,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자 손해 범위 산정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8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 (=명의인) 및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여부 (적극) [2]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낙찰받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산정에 있어서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35조,..

매수자와 제3자와의 명의신탁약정 존재를 알지못하는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경우 부당이득대상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50(2)민,409;공2003.2.15.(172),452]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당해 부동산 자체)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

채권담보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나, 제3자 명의 설정된 담보가등기도 제한적 유효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2.15.(172),444] 【판시사항】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제한적 유효) [2]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 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

개발제한구역 안의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양수하여 자기 비용으로 건축한 뒤 이축권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5.(170),293]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안의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양수하여 자기 비용으로 건축한 뒤 이축권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적극) - 폐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횡령][공2002.1.15.(146),220] 폐기 : 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는 그 금원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

매매잔대금 지급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자 지정하는 제3자가 근저당권자, 매도인을 근저당설정로 한 경우 제한적 유효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집49(1)민,248;공2001.5.1.(129),873]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자를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제한적 유효) 【판결요지】 [다수의견]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주체가 동일하나,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제3자 앞으로 경료하는 경우 그 효력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공2001.2.1.(123),281] 【판시사항】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제한적 유효)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