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1하,1314]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갑이 건물 소유자인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철거청구소송에서 ‘을 등이 철거일시까지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건물 소유권을 포기하여 갑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철거일시가 도과한 후 건물을 철거한 을 등을 상대로 갑이 이축권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축허가 신청은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실제 철거 당시까지 위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는 갑은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갑이 건물 소유자인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