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2조-정의

GB 내 건축물철거에 따른 이축권은 철거당시 건물소유자가 취

모두우리 2023. 8. 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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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1하,1314]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갑이 건물 소유자인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철거청구소송에서 ‘을 등이 철거일시까지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건물 소유권을 포기하여 갑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철거일시가 도과한 후 건물을 철거한 을 등을 상대로 갑이 이축권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축허가 신청은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실제 철거 당시까지 위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는 갑은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갑이 건물 소유자인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철거청구소송에서 ‘을 등이 갑으로부터 철거비 등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 부분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 철거일시까지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건물 소유권을 포기하여 갑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철거일시가 도과한 후 건물을 철거한 을 등을 상대로 갑이 조정조서에 따라 처분권한이 부여된 위 건물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이축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이축권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 따른 이축허가 신청은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실제 철거 당시까지 위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는 갑은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할 수 없고, 추후 다른 경위로 인해 이축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권이나 불법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이축권 상당의 이익 상실과 을 등의 건물철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개발제한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2019.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 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수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죽목)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8.12.1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5.28, 2018.12.18>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3.23, 2013.5.28, 2018.12.18> 

⑪ 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8.12.18> 

[법률 제12372호(2014.1.28) 제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3670호(2015.12.29)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cedil;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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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해당 시··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 공항(헬기장을 포함한다) 도시·군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공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항만 도시·군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로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2조제13호의 시설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만 해당되며, 이 영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주차장 )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 부대시설로 주차관리를 위한 2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학교 )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주민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된 취락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②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분교를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와 같은 시··(2킬로미터 이내의 다른 시··구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주로 수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립학교는 국립·공립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임야인 토지에 설치할 수 없다.
() 특수학교의 경우는 ()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4층 이하로 설치하고, 옥상녹화 등 친환경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또는 20007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증축할 수 있다.
) 농업계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실습농장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지역공공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 경찰파출소, 119안전신고센터, 초소
)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 도서관: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정하며, 부대시설로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 국가의 안전·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하수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에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하수 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토사, 콘크리트덩이와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선별·파쇄·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설일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폐천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구당 3개소 이내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부지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관리실 및 부대시설은 건축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경비실은 조립식 공작물로 필요 최소한 규모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유류저장 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구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기상시설 기상법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 장사 관련 시설 )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며, 그 안에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있는 기존의 분묘만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봉안시설을 사찰의 경내(존속 중인 건축물 및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증축된 건축물이 있는 부지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개발제한구역 밖에 있던 분묘를 포함한다)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자연장지를 사찰 소유의 건물·죽목 및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불교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생활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 한정한다]나 이와 연결된 부속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 )에 따라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기존의 잔여부지는 임야·녹지 등 자연친화적인 부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방지시설  
.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임시시설은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블록·시멘트벽돌·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를 목적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사용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법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법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병설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기존 동식물시설을 철거한 후 신축할 수 있으며,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한 기존 시설의 부지 전체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문화재보호법2조제1항제1, 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에 한정한다.
. 경찰훈련시설 경찰기동대·전투경찰대 및 경찰특공대의 훈련시설로서 사격장, 헬기장 및 탐지견 등의 훈련시설과 부대시설에 한정한다.
.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 ) 택배화물의 분류를 위한 것으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부지나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를 활(토지 형질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경계 울타리, 컨베이어벨트 및 비가림시설의 공작물과 2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의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택시공영ㆍ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와 택시공동차고지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만 해당한다.
)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충전소, 휴게실, 대기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 해당한다.
)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시ㆍ도별 총시설의 수는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ㆍ구 수의 2배 이내로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택시공동차고지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ㆍ공고하는 시ㆍ군ㆍ구 배분계획에 따를 것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임야인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것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 「자연환경보전법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수소연료공급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
) 부대시설로 소매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규모와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건축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것
20251231일 이전에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것
)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 부채납하는 경우
)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주유, 충전소,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휴게실, 대기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 해당한다.
)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물건 적치장 내 통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는 물건의 적치장 내에 적치물의 관리를 위한 통로를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가)에 따라 설치한 통로를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 청소차 공영차고지 및 부대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가도로 또는 고가철도의 노면 밑의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대시설은 사무실,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만 해당한다.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을 장려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수교육시설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설립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7)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상진)

【변론종결】
2011. 7.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2011.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1, 2는 각 1,500,000원, 피고 3, 4는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2011.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일패동 (이하 생략) 임야 2,1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소외 1, 2, 3, 4, 5, 6(이하 위 소외인들을 ‘ 소외 1 가족’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2009가합713호 건물등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 및 소외 1 가족 소유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 2010. 5. 10.자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실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었으나, 건물등기부상으로는 남양주시 일패동 산43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1. 가. 원고는 2010. 7. 10.까지 피고들에게 각 500만 원, 소외 1 가족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나. 원고에게 2010. 7. 10.까지, (①, ⑥항 생략)
②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16, 17,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바)부분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독주택 1층 227㎡(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별지 감정도 (1) 표시 2, 3, 4, 5, 6, 22, 23, 24, 25, 26,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마)부분 토지를 인도한다. 
③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6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마)부분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91㎡(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별지 감정도 (1) 표시 6, 7, 8, 9, 30, 29, 28, 21, 22,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라)부분 토지를 인도한다. 
④ 피고 3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라)부분 목조 시멘트 기와 단층주택 139㎡(이하 ‘이 사건 3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별지 감정도 (1) 표시 9, 10, 11, 31, 18, 19, 20, 21, 28, 29, 30,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부분 토지를 인도한다. 
⑤ 피고 4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2)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35㎡,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39㎡(이하 ‘이 사건 4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별지 감정도 (1) 표시 11, 12, 13, 32, 17, 18, 31, 1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토지를 인도한다. 
다. 위 가항과 나항은 동시이행으로 한다.
2. 원고는 즉시 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505호 및 506호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하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타인에게 처분 또는 점유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들이 제1의 나항 일시까지 철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위 조정조항 2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505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2010. 6. 10. 집행해제 신청을 하고, 위 조정조항 1항에 따라 2010. 7. 7. 피고들 및 소외 1 가족에게 지급할 합계 2,500만 원을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이던 소외 7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이행을 최고하며 위와 같이 지급금을 마련하여 두었음을 알렸다

라. 피고들과 소외 1은 2010. 6. 초순경 소외 8과 사이에 건물당 철거비를 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2010. 7. 10.까지 철거하는 요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3, 4는 2010. 6. 11., 피고 2는 2010. 6. 30., 피고 1은 2010. 7. 6. 각각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할 사항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에 따른 주택이축 허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 무렵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의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다

개발제한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2019.8.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 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수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죽목)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8.12.1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5.28, 2018.12.18>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3.23, 2013.5.28, 2018.12.18>  

⑪ 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8.12.18> 

[법률 제12372호(2014.1.28) 제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3670호(2015.12.29)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개발제한법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6.3.29>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3.29, 2018.2.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가.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닐 것
 
나. 높이가 10미터 이하일 것

다. 용적률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3. 정비사업 구역 내의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건축물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2017.4.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2020.3.3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7, 2020.6.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2021.8.10>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4.18> 


마. 소외 8은 2010. 7. 6.경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소외 1 소유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를 모두 완료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는 기둥·문짝 등을 해체·수거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은 다음날인 2010. 7.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공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만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소외 8이 그러한 등록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위 철거공사에 대한 작업중단 지시를 하였고, 이에 소외 8은 그 무렵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소외 건웅석면 주식회사를 공사에 참여케 하여 2010. 7. 15.경 공사재개 허가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0. 7. 12.경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그 주변에 펜스 및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부착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위 공사재개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다가 2010. 11. 9.경 공동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설치한 펜스, 보안장비를 훼손한 다음, 각 자신의 소유이던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사. 피고들이 훼손한 펜스, 보안장비의 시가는 500만 원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당시 이 사건 1, 3건물( 피고 1, 2 소유이던 건물)의 시가는 각 150만 원, 이 사건 2, 4건물( 피고 3, 4 소유이던 건물)의 시가는 각 100만 원이다. 

아. 관련 법령

1)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0. 6. 28.〉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제13조 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나) 생략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할 경우

2. 주장 및 판단
가.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정 당시 피고들은 2010. 7. 10.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하고 만일 그 일시까지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2010. 11. 9.경 원고가 설치한 펜스 등을 철거·훼손하고 원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항 2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타인에게 처분 또는 점유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 사건 조정조항 2항,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의 문언 내용과 앞서 본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2010. 7. 10.까지 원고로부터 철거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조정조항 1항) 피고들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 일시까지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원고에게 그 철거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조정조항 3항), 피고들의 철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의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도록 원고 신청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하되, 만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타인에게 처분 또는 점유이전을 하는 경우 원고가 그 타인을 상대로 재차 철거 또는 인도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들에게 타인 앞으로 처분 및 점유이전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요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조정조항 2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정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조정 당시 당사자들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타인에게 처분 또는 점유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점유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위 철거일시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조정조항 3항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권한이 귀속되었음에도 그 철거일시가 도과한 2010. 11. 9.경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원고에게 각 건물에 대한 이축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건물 1동의 이축권 시가 상당액인 7,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7,036,660원을 들여 설치한 펜스와 보안장비, 원고에게 처분권한이 귀속된 시가 합계 11,807,128원 상당의 이 사건 각 건물을 파손하여 합계 18,843,788원(7,036,660원 + 11,807,128원)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권한이 부여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이축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이축권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신축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취락지구에 신축할 경우”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특별조치법 제1조 참조),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생활근거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그 상실을 방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 등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18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리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할 수 없고, 추후 다른 경위로 인해 이축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권이나 불법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그 이축권 상당의 이익 상실과 피고들의 건물철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으로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조정조항의 철거일시 이전인 2010. 7. 6.경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기둥·문짝 등을 해체·수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0. 7. 12.경 이 사건 각 건물의 주변에 펜스 및 보안장비를 설치한 것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함이었을 뿐 원고 스스로 위 건물에서 거주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실제 원고는 그 철거 당시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거주한 바가 없는 점, 특별조치법에서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이축허가 신청권자인 ‘철거 당시 소유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이 가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2010. 7. 6. 당시의 소유자인 피고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피고들의 소유권 포기 간주에 따라 2010. 7. 10. 이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에 따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축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두12438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허가와 관련한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장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지에 증·개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축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고, 앞서 본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견해에 따른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의 내용 중에는 신축 건물이 완공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기존 건축물의 부지를 건축물 부지 이외의 용도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멸실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축허가를 받았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만일 피고들이 앞서 본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지 않으면 남양주시장은 피고들에게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등 참조), 이축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이는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189 판결 참조),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의 철거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에 저촉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2010. 7. 10.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그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이축권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2010. 7. 10.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2010. 11. 9.경 공동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설치한 펜스, 보안장비를 훼손한 다음, 각 자신의 소유이던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들이 훼손한 펜스, 보안장비의 시가는 500만 원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당시 이 사건 1, 3건물의 시가는 각 150만 원, 이 사건 2, 4건물의 시가는 각 1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피고들은 각자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11. 9.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1, 2는 각 150만 원, 피고 3, 4는 각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11. 9.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펜스 및 보안장비 설치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 철거를 방해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철거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으로 2010. 7. 10.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조정조항 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펜스 및 보안장비 설치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당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설치한 펜스·보안장비를 훼손하고 원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감정도 1, 2: 생략]

판사   김병수(재판장) 김동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