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1594]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적극)
[2] 행정청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그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행정청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설립허가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과징금 부과 관청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3]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공2005하, 1634)
[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공1998상, 1377)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공2009하, 122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서석복지재단
【피고, 상고인】 나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3. 25. 선고 2009누2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서, ‘설립당시 출연받은 보통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6월 이내에 매각하여 건축비와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사실, 광주광역시장은 2008. 5. 1. 원고에게 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08. 5. 7.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의 절반 이하의 가격에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었고, 이에 2008. 8. 2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사실, 피고는 2009. 3. 1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42,948,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로서는 법인 설립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어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42,948,000원의 과징금은 그 100분의 50인 21,474,000원(= 42,948,000원 × 50/100)으로 감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중 21,47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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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서석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박철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주시장
【변론종결】
2010. 2. 25.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구합2429 판결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2,9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2,948,000원의 부과처분 중 21,474,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3 및 그 남편으로 원고의 이사인 소외 4가 원고를 설립하면서 출연한 보통재산인 나주시 (이하 1 생략) 대 903.4㎡ 및 그 지상 5층 목욕탕, 여관건물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광주 북구 (이하 2 생략) 토지 1필지를 6월 이내에 매각하여 건축비와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5. 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통재산 처분촉구공문을 받게 되자, 같은 해 8. 중순경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및 그의 남편인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008. 10. 22.경 광주지방법원 2008고단3017호로 위 소외 3, 4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면서, 같은 해 11. 21.경 피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소외 3으로부터 2009. 1. 14.경 의견제출을 받은 후, 2009. 3. 1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42,948,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광주광역시장의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 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여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의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참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집55(2)특,495;공2007.8.15.(280),1271]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기속행위) [2]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의 명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법정감경사유가 있을 때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임차인들에게 수분양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임대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법정감경사유가 있을 때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의2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23. 선고 2005누123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의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1 소재 시대아파트는 1994년경 임대사업자인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시대종합건설’이라고 한다)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법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14평과 19평형의 총 916세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그 임차인이었던 사실, 1997년 11월경 시대종합건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도산하기에 이르자, 시대종합건설의 채권자들은 채권자단을 구성하여 1998. 5. 19. 뉴코아채권단임대 주식회사(이하 ‘뉴코아’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실, 뉴코아는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시대종합건설로부터 시대아파트 916세대를 대물변제 받고, 1998. 6. 24. 뉴코아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뉴코아 역시 2000년 3월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시대아파트 916세대를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비롯한 시대아파트의 임차인들과 그 분양대금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에 뉴코아는 임차인들이 아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시대아파트를 분할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한 사실, 원고들은 뉴코아로부터 아파트를 직접 분할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주택의 세입자인 원고들로서는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갖출 수 없어 매수가 불가능했던 사실, 그런데 당시 시대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원고들과 친분이 있던 소외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임대사업자 자격을 갖추게 되자 원고들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원고 1은 2001. 8. 25.에 시대아파트 (동호수 생략 1)호를, 원고 원고 2는 시대아파트 (동호수 생략 2)호(이하 원고들의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뉴코아로부터 매수하여, 2001. 9.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인 앞으로 경료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02. 11. 29. 다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명의신탁 경위와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도모’라는 임대주택법의 목적이 임차인들인 원고들에게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한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위 명의신탁행위를 위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또한, 가사 원고들의 위 명의신탁행위가 위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외에도 시대아파트 임차인 300여 세대가 뉴코아를 승계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원고들 이외의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거나 이를 위한 어떠한 절차를 개시한 바도 없는 사정과 원고들의 위법성 정도 및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하여 이루려는 공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형평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행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신탁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법령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실명등기 등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위 제5조 제2항은 2006. 5. 25. 헌법재판소 2005헌가17등 결정으로 헌법불합치로 선언되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고, 그에 따라 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법률’이라 한다)에 제5조 제2항 단서가 신설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을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그 부칙 제2항 단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제5조 제2항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현행 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과징금의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2. 11. 29.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부동산평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신탁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로서는 법령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과징금의 감경 여부를 부과관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점, 따라서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의 회피 목적이 있는 사람과 그러한 목적이 없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2 지분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어렵게 되자,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액(4억 6,000여만원)의 절반 이하인 2억 3,000만원 정도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는 위 임시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관변경까지 하였음에도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어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자, 원고의 전 이사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사를 밝힌 바 있던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된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 등은 2008.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2008. 11. 6.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7회에 걸쳐 소외 1 등으로부터 대금 합계 2억 3,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1은 2009.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 ○○○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로 어떠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명의신탁등기는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됨으로써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42,948,000원의 과징금은 그 100분의 50인 21,474,000원(=42,948,000원×50/100)으로 감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1,47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손진홍 정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