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51-배당이의

변제자대위로 선순위근저당구채권에 대한 질권을 취득한 자가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들이 배당이 과하다고 이의제기

모두우리 2023. 1.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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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선고  대법원 2020다296840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1.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

     (=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2.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원칙적 소극)◇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은 위 구상금 채권액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그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즉,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이다. 

☞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피고가 원 채무자와 별도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변제자대위에 따라 소멸한 원래의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의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사안임 

☞  대법원은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원채권이고,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유효한 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은 위 질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체결한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변제자가 취득하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 그에 따른 배당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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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96840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위드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인천)2020나11337(본소), 11344 (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제1심 판결 별지 1목록 기재 가, 나, 다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인으로부터 2007. 12. 17.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08. 2. 27.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어니언자산관리(이하 ‘어니언자산관리’라 한다)는 2015. 4. 15.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어니언자산관리는 2015. 4. 15.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이하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47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7%, 지연배상금율 연 16.5%, 상환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받는 일반대출약정(이하 ‘제1 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어니언자산관리는 제이비우리캐피탈에 채권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질권과 채권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질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그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등기부에는 연 7%의 약정이자만 기재되었고, 지연손해금은 기재되지 않았다. 어니언자산관리는 2015. 4. 20. 소외인에게 이러한 내용의 질권설정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소외인에게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30. 어니언자산관리 등에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25.2%, 연체이율 연 27.9%, 대부기간 만료일 2016. 10. 30.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 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5. 31. 어니언자산관리를 대신하여 제이비우리캐피탈에 제1 대출 약정 채무 잔액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2016. 5. 31. 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제이비우리캐피탈은 피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 및 그 권리 일체를 이전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제이비우리캐피탈은 2016. 7. 8.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부 질권 및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통지가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0.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피고는 2019. 3. 8. 임의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액: 533,442,739원[원금 300,000,000원 + 이자 233,442,739원(원금에 대한 2016. 5. 30.부터 2019. 3. 13.까지 연 27.9%)]”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배당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520,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13,442,739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에 관하여 등기부에 7%의 약정이율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질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있고,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3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질권에 준용되는 민법 제334조 전문은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어니언자산관리 등과 제2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제1 대출 약정 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변제자대위권 등과 더불어 제2 대출 약정에 따른 채권도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2 대출 약정에 따른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질권설정 합계액인 715,000,000원(= 520,000,000원 + 195,000,000원)을 한도로, 피담보채권인 제2 대출 약정 채권 원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어니언자산관리를 위하여 제1 대출 약정 채무 잔액 300,000,000원을 제이비우리캐피탈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 어니언자산관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범위에서 종래 제이비우리캐피탈이 가지고 있던 제1 약정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피고에게 이전한다. 피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은 위 구상금 채권액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그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즉,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제1 약정 채권이다. 


  (3)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이 어니언자산관리의 피고에 대한 채무인 제2 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만, 피고와 어니언자산관리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으로 제2 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를 등기 유용의 합의로 볼 여지는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합의의 존부나 효력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이 구상금 채권을 초과하여 제2 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하는 근거에 대해 주장․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석명권을 행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별다른 근거 없이 제2 대출 약정에 따른 채권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단정하여, 피고에게 제2 대출 약정에 따른 채권 전액을 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변제자대위로 취득하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보험금][공1997.12.15.(48),3783]

【판시사항】

[1] 리스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에게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변제자대위의 목적인 '담보에 관한 권리'의 범위

[3] 소유권유보부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에 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도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는지 여부(적극) 

[4]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비용으로 체결한 리스물건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3]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리스계약상 리스물건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리스회사가 체결하되 리스이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금이 리스회사에게 먼저 지급되면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는 그만큼 경감되고, 이와 달리 리스이용자가 먼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면 리스회사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위 동산종합보험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리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자신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는 달리 위 리스계약상의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리스회사가 가지게 된 권리로서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는 리스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리스물건의 멸실로 인한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체로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자로서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갖는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2] 민법 제482조 제1항[3]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4]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515 판결(공1991, 135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공1995하, 276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공1995하, 358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공1997하, 3380)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1. 27. 선고 94나501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1. 4. 17. 소외 중부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진공성형기 1세트를 리스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리스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소외 회사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외 회사에게 위 리스물건을 반환함과 아울러 소정의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금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위 소외인이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입는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는 1992. 4. 18. 피고와 사이에 위 리스물건에 관하여 보험금을 금 83,511,000원으로 하여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위 리스물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기간 중인 1992. 9. 29. 위 리스물건이 설치되어 있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리스물건이 모두 소실되고 그에 따라 위 소외인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리스료 지급을 지체하자 소외 회사는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 4.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 상당인 금 87,099,26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보증보험의 보험자로서 변제자의 법정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규정손실금청구권과 리스물건반환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소외 회사의 위 소외인에 대한 리스료채권 나아가 위 리스계약 해지시의 위 규정손실금청구권과 리스물건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목적물만 위 리스물건으로 하였을 뿐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별개의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로서 위 리스물건 자체에 부착된 권리는 아니어서 소외 회사의 위 소외인에 대한 규정손실금청구권과 리스물건반환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 그 자체 또는 그 변환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여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각 참조),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물건에 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리스회사가 체결하되, 그 보험료는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이후부터 리스이용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리스약관 제12조),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금이 리스회사에게 먼저 지급되면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는 그만큼 경감되고, 이와 달리 리스이용자가 먼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면 리스회사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이 되어 있으며(리스약관 제20조 제2항 제2호), 한편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가 리스이용자 측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인하여 리스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대위 등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음(동산종합보험임대물건특별약관 제7조)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리스회사인 소외 회사가 체결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소외 회사와 리스이용자인 위 소외인 사이에 위 소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약정을 바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동산종합보험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자신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는 달리 위 리스계약상의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가지게 된 권리로서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는 소외 회사나 위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리스물건의 멸실로 인한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로서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소외 회사의 위 보험금청구권이 원고가 대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위행사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의 범위 

【참조조문】

민법 제480조, 제48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공1993하, 223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공1997하, 3783)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공2000상, 4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옥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1. 26. 선고 2003나16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6. 6. 10. 원심 공동피고 (이름 생략)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월 22만 원, 변제기 1987. 6.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심 공동피고에게 그 가액이 위 차용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원고 소유의 판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86. 9. 10. 이후의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의 처인 피고는 1987. 4. 20. 원고를 대위하여 원심 공동피고에게 1987. 5. 10.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은 1987. 6. 5.경 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지참하고 피고와 함께 원심 공동피고를 찾아가 원고를 대위하여 위 차용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로 1,0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어 원심 공동피고는 1987. 6.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원심 공동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사정과 그 후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사정을 알면서 원심 공동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악의의 제3취득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소외인이 아닌 피고가 대위변제한 것이어서 그 대위변제로써 이 사건 양도담보권은 원심 공동피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양도담보권의 이전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아닌 소외인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가사 피고가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심 공동피고가 임의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0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인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로 이 사건 차용금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권과 그 담보인 이 사건 양도담보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1982년경부터 편집증,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가족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던 중, 피고가 시아버지인 소외인을 모시고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 사건 금원차용에 이른 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차용 및 그 이자연체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심 공동피고에게 넘어갈 상황에 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87. 4. 20.경 원심 공동피고에게 그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하면서, 원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1987. 12. 31.까지 연장하되, 원심 공동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면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점, 이어 피고와 소외인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받아 오기로 의견을 모은 후 원심 공동피고를 함께 찾아가 소외인이 출연한 돈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점, 이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소외인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금을 출연하고 이를 직접 원심 공동피고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과 피고의 의사는 피고를 대위변제자로 하려는 것이었고 채권자인 원심 공동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상 원심 공동피고가 위 대위변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사정도 나타나므로(원고의 2003. 5. 12.자 준비서면 참조),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대위변제자로서 변제자의 임의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0조에 따라 종래 원심 공동피고가 가지던 이 사건 차용금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인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러한 양도담보권의 이전에 기하여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차용금의 대위변제자를 소외인으로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673]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을 앞으로 마쳐준 갑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해 을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을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갑 회사와 을 및 정 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정 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설정된 무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자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4]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시효로 인한 채무 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 및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을 앞으로 마쳐준 갑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담보가등기’라 한다)에 기해 을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을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갑 회사와 을 및 정 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정 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설정된 무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대위변제를 할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담보가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었으므로, 갑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병 회사는 담보가등기와 그 피담보채권인 을의 갑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았는데, 담보가등기가 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되어 있었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매법원이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병 회사가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신고하였으므로, 병 회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3] 민법 제480조 제1항, 제482조 제1항 [4] 민법 제1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공1997하, 378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공2006상, 414)
[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공1997하, 2011)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공2005하, 177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공2009상, 523)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공2015하, 1872)
[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공1998상, 40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라파엘 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안정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오치도)

【원심판결】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불휘종합건설(이하 ‘불휘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소외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8. 19. 그 담보로 이천시 (이하 생략) 임야 19,0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소외인은 2006. 3. 10.「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불휘종합건설은 2006. 5. 1.경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인에게 4억 원을 대위변제하면, 원인무효인 이 사건 본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며, 1년 기한 6억 원(이자 연 5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대위변제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06. 5. 9. 소외인의 승낙을 얻어 소외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불휘종합건설과 소외인은 2006. 5. 9. 주식회사 엘림건설(이하 ‘엘림건설’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6. 5. 10.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2006.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엘림건설은 2008. 7.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9585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경매법원은 2012. 11. 6.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3. 2. 4.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3. 10. 14.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은 2014. 12. 17.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2015. 2. 25.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2순위로 1,199,866,1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241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라서 엘림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본등기는 원인무효 등기이지만 불휘종합건설과 소외인이 엘림건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본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생략한 채 직접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것이다. 

2.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가등기담보법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의 존부ㆍ원인 및 금액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르면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제4호)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불휘종합건설과의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소외인의 승낙을 받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었으므로,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와 그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았다.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되어 있었고,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원고가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가. 원심은 원고가 576,164,383원의 범위에서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불휘종합건설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대위변제한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면책일(대위변제일)인 2006. 5. 9.부터 배당기일인 2015.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76,164,383원 합계 576,164,383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소외인과 불휘종합건설이 이자 명목으로 3개월마다 원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범위는 위에서 인정한 구상금채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연 5%의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참조).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불휘종합건설과의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위 약정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구상금채권의 원금은 4억 원이고, 이자 약정이 있다면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권리와 그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다.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금은 2억 5,000만 원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위변제한 4억 원 중 원금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은 대여일부터 대위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의 채권은 4억 원과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06. 5. 10.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에 따라 행사하는 원채권과 담보권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당기일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구상금과 소외인의 채권 중 적은 금액이다. 

소장을 비롯하여 원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2016. 4. 4.자 준비서면 등에 따르면 원고가 ‘4억 원과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주장한 채권은 구상금채권이 아니라 대위권 행사 대상인 원채권(소외인의 채권)이고, 구상금채권에 관해서는 ‘4억 원과 그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연 5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우선 구상금채권과 원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을 명확히 한 다음 각각의 채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을 구상금채권에 관한 것으로 단정하고 구상금채권을 ‘4억 원과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상금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이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불과하여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의 시효원용권에 관한 법리 오해나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