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51-배당이의

배당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하지 않은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다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모두우리 2022. 12. 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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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공2020하,2103]

【판시사항】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제265조 [3]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49조,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공1998하, 2660)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공2005하, 1559)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6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으뜸통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자로서 2012. 8. 3. 소외 1 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경9547호).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외 1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4. 8.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받을 배당금(잉여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4. 11.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유한회사에 10,451,919원을 배당한다.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소외 1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재단법인에 4,077,690원을 배당한다.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인 2013. 10. 8.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직접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1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소외 1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제2 예비적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취득한 배당금 수령 채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2. 10. 15.이다. 원고는 2013. 4. 8.에서야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배당요구를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위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인 2013. 4. 11.부터 1주일이 지난 후인 2013. 10. 8.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대법원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배당기일인 2013. 4. 11. 소외 1을 대위하여 이의를 하였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외 1을 대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10. 8.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 3.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2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그 몫을 배당받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배당금 수령 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와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다만 원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2. 10. 15.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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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5156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으뜸통신 주식회사

【피 고】 1.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2.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변론종결】
2016. 9. 2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11. 28. 선고 2013가단423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경954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11.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451,919원,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피고 재단법인”)에 대한 배당액 4,077,69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09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0,451,919원, 피고 재단법인에 대한 배당액 4,077,690원을 각 삭제하고,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09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이 각 지급받을 배당금 및 그 이자 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원고에게 각자 양도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4. 소외 1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6. 2.,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증서 2008년 제980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2. 8. 3.경 소외 1에 대한 2009. 7. 29.자 9,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1 소유의 전남 함평군 함평읍 ○○리 소재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했다. 

다. 이에 따라 개시된 청구취지 기재의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4. 8. 위 가항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전달(2013. 3. 29.)에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대한민국, 대상채권: 소외 1이 위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중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다. 

라. 경매법원은 2013. 4. 11. 피고 유한회사(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위 나항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에게는 10,451,919원을, 피고 재단법인(가압류권자)에게는 4,077,6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원고의 대리인 소외 2는 같은 날 진행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호증, 갑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채권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

그리고 피고 재단법인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돼야 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는 추심 채권자 본인으로서뿐 아니라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해서도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제1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소외 1에게 그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돼야 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 수령 채권을 취득했다면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제2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통지를 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2)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2. 10. 15.이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3. 4. 8.에야 배당요구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배당요구가 민사집행법 88조 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한 것에 해당한다고 선해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제1,2 예비적 청구

1) 갑제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154조 3항),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는데(민사소송법 265조, 262조 2항), 원고가 제1,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의를 한 배당기일인 2013. 4. 11.부터 1주일이 더 지난 후인 2013. 10. 8.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위 가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두 가지 면에서 적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윤영석 오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