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공2022상,36]
【판시사항】
[1]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집합건물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은,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신탁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다.
[3]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신탁법 제2조 [2] 민사집행법 제276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공2009하, 1187)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298)
[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공2005하, 1425)
[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공2006하, 198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중원씨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외 1인)
【피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송정우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9. 10. 선고 2019나179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은,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신탁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 회사는 2002. 9. 1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으로, 수익자를 채무자 회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2. 9. 18. 피고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데에 있고, 이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탁자의 점유·사용이 당연히 예정되어 채무자 회사는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며, 위 건물에 대하여도 완공 후 추가로 피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3)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호실 및 세대를 구분건물로서 분양하기로 하고, 2002. 8. 20. 성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6. 3. 1. 무렵 착공하여 2007. 12. 20. 무렵에는 공사가 90% 정도 진행되었다.
4) 채권자 회사는 2007. 4. 10. 채무자 회사에 60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7. 10. 1. 자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단51073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에 따라 2007. 10. 2.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채권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5)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 이후인 2007. 10. 24.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채권자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60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08가합12786호) 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미 가압류집행을 마쳐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2018타경1775호)를 신청하였다.
7) 원고는 일괄매각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매각절차의 2차 매각기일에서 최고가(11,815,500,000원)로 매수신고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8. 11. 2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수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고, 이는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에 기초해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갖는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전유부분과 함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과 그 대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에서 대지사용권의 성립 및 성질,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범위 및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대지사용권 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부동산담보신탁에 있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성립 및 그 성질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 피고보조참가인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 성립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소급적으로 분리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등기를 매수인인 원고가 인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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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17962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중원씨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용주)
【피고, 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어녕)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승규)
【변론종결】
2020. 7. 2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41023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주소 생략) 대 1,098㎡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2.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변동 및 신탁등기
1) 주식회사 투세븐디벨로프(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2. 5. 13. 소외인으로부터 성남시 (주소 생략) 대 1,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2. 9. 1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채무자 회사는 2002. 9. 1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으로, 수익자를 채무자 회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2. 9. 18. 피고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뒤 신탁변경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공동 1순위)을 거쳐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증서금액 91억 원, 채무자 채무자 회사 / 증서금액 48억 1천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스프레드건설)로 변경되었으며,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위 각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각각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건물 신축과 구분등기 및 신탁등기
1)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위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1층 총 53호실(상가 29호실, 아파트 24세대)을 포함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호실 및 세대를 구분건물로서 분양하기로 하고, 2002. 8. 20. 성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6. 3. 1. 무렵 착공하였다. 위 공사는 2007. 12. 20. 무렵 90%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2) 한편 주식회사 제이앤비에셋(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홍윤에셋, 이하 ‘채권자 회사’라고 한다)은 2007. 4. 10. 채무자 회사에 60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던 위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단51073호)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2007. 10. 1.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2007. 10. 2.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채권자 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위 가압류결정을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하고, 위 가압류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위 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그 전체로써 구성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가압류등기 이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① 2007. 10. 18.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2억 원, 채무자 채무자 회사 / 채권최고액 48억 1천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스프레드건설)
② 2007. 10. 23.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9억 원, 채무자 채무자 회사)
③ 2007. 10. 24.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2007. 10. 23.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수익자 채무자 회사)
다. 강제경매절차와 원고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매수
1)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위 60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786호)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8. 5. 15.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2015. 1. 7. 성남시 중원구 명의의 압류 등기가, 2018. 1. 26.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3) 채권자 회사는 2018. 2. 1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에 이미 가압류집행을 마쳐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2018타경1775)하였고, 집행법원은 2018. 2. 14.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일괄매각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3) 그 뒤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8. 8.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에코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같은 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피고 보조참가인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부근질권 부기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4) 집행법원의 감정평가명령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가액은 합계 16,067,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집행법원은 2018. 8. 20. 매각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문에는 매각물건으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대지권 미등기.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 불분명하나 매각목적물 및 감정평가에 포함. 향후 대지권등기 위한 모든 법적절차 및 부담은 매수인에게 있음.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18. 9. 17.자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집행법원은 매각목적물의 최저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인 16,06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1차 매각기일에 유찰된 후 2차 매각기일에 최고가(11,815,500,000원)로 매수신고한 원고에게 2018. 10. 15.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11. 7. 위 매각허가결정에 이 사건 토지도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18. 11. 2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집행법원은 2018. 12. 20. 서울역삼세무서와 성남시 중원구에 각 1순위로 채권 전액을,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채권자 회사에 2순위로 나머지 배당금 중 일부씩을 각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에서도 같다),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
1) 관련 법리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9하,1187]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그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 또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2조 제6호)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은 사정도 고려하면,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공2006상, 60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공2008하, 135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등 참조),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또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은 사정도 고려하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는 무효이고 위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을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는 ‘분리처분금지 제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등기부상 분리처분금지의 취지가 기재된 바 없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참가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적법한 경매목적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분리처분금지의 제약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므로,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함으로써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에 기하여 피고를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경매절차 진행 당시 등기부등본, 경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면, 피고는 원고가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분소유가 성립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7. 10. 2. 채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7. 10. 24.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특히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 특약사항 제3, 4조)에 의하면, 피고와 채무자 회사는 위 각 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서의 주상복합건축물 신축·분양을 예정하면서,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채무자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함께 매각할 예정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각 신탁계약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는지
1)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성격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2.11.1.(165),2396]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건물의 매각지연이 가압류가 건물에 유지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다른 한편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고, 그 가압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압류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압류채권자 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압류채권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건물의 매각 지연이 가압류채권자의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건물의 매각지연 및 그로 인한 손해가 가압류가 건물에 유지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제276조[2] 민법 제393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제27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공1995상, 184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공2002상, 4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15. 선고 2000나3717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전세 입주하고 있던 피고가 1998. 11. 7. 전세기간의 만료에 따른 전세금 5,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가압류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99. 6. 6. 원고가 위 전세금 중 1,500만 원을 먼제 변제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변제하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오류1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면 피고는 위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 소외인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월 3푼의 이율로 차용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중 9,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증가한 사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려고 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1999. 7. 30.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위 미변제 전세금 4,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하고 전세기간을 14개월간으로 하는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새로운 전세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피고가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가압류를 즉시 취하, 해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 3. 30.에 이르러서야 위 가압류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이 위 가압류가 유지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의 차용금 1억 4,000만 원 및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중 잔금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다른 한편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고, 그 가압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압류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압류채권자 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압류채권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대출금 등의 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처분이 지연됨으로써 원고가 즉시 그 처분대가를 얻지 못하여 위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변제한 이자라는 것인바,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 즉 원고로서는 원매자와의 합의로 가압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일단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그 매도가 가능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각처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당시 원매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원매자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던 데다가,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스스로 해제한 2000. 3. 30.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매각지연은 피고의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각지연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가압류가 이 사건 건물에 유지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한 가압류의 유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
가압류집행 후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목적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참조).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다. 따라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해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배당이의][집54(2)민,3;공2006.9.1.(257),1524] 【판시사항】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27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2. 15. 선고 2005나3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소외인 및 그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의 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배당이의][공2005.9.1.(233),1425]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갑, 을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갑은 을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659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제659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공1998하, 285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8. 선고 2002나447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주식회사 중앙유통(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훼미리월드(이하 '제3취득자'라 한다)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가압류집행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고, 이에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로 보전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청구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한 이 사건에서, 전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 매각대금은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것이 아니라 바로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잔여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로서 원고들에게 우선적으로 위 전부금액 상당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3취득자에게 돌아갈 잔여매각대금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이의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참가를 하여 집행채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 매각대금에 대하여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전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 전에 제3취득자를 상대로 가압류집행을 마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그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되면 그 감소된 금액이 제3취득자에게 돌아갈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될 것인데, 원고들에게 배당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본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전부받은 원고들에게 배당이의 적격이 없다고 본 것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의 배당이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배당순위와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다만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는 여전히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의 소유권 취득은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권자 회사( 및 처분행위 이전에 가압류, 압류 등 집행행위를 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다.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즉 6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및 그 종물 내지 종된 권리에 대한 교환가치이며,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다.
2)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목적물인지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10.15.(140),2170] 【판시사항】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2]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이 전유부분만을 낙찰받았음에도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까지 경료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 등기가 경료된 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낙찰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민법 제358조[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민법 제358조, 제7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공1995하, 3232) 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공1997하, 2253)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9)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충현)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 1. 3. 23. 선고 2000나125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⑴ 원고는 1996. 7. 3. 주식회사 우성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그 대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전유부분'으로, 위 대지의 공유지분을 '대지지분'이라 한다)와 함께 분양받고,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1997.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당시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던 사실, ⑵ 원고는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7. 11. 18.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1997. 12. 9. 소외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담보로 전유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⑶ 그 후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1998. 4. 6. 인천지방법원 98타경45135호로 위 근저당권에 터잡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집행법원은 위 아파트 중 전유부분이 7천만 원, 대지지분이 3천만 원으로 각 감정평가되자 대지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입찰명령을 하였고,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1999. 1. 12. 피고가 그 경매목적물을 6,810만 원에 낙찰받은 사실, ⑷ 그 후 피고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원고의 항고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던 중 1999. 6. 25. 위 아파트에 관한 대지지분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자 피고는 1999. 10. 12.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1999. 12. 8.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전유부분 및 대지지분 모두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비록 집행법원이 위 아파트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대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지권 분리처분의 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대지권 분리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부동산 낙찰가격에 대지권의 가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원고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심리미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과 인용금액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시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당초의 감정평가액이나 원고의 심문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지급한 낙찰가격에는 전유부분만이 아니라 대지지분에 대한 대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에 대한 당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준비서면에 비로소 기재된 것일 뿐더러 기록상 그에 관한 입증도 전혀 없으며 피고가 일부 금액의 부당이득을 시인한 듯한 준비서면 기재부분은 그 자체가 가정적 진술임이 분명하고 변론기일에서 그러한 취지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이들 사항에 기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지권경정등기][공2008하,1355] 【판시사항】 [1]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락인이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자를 상대로 대지권등기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3] 집합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경매로 상실한 사람이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에 위배된 대지지분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2]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건축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 경우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락인들은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근거한 대지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의 신설에 따라 삭제된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2006. 5. 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에 근거하여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경매로 상실한 자는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민법 제192조 제1항, 제263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2006. 5. 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현행 삭제)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공2006상, 600) [1]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공2001상, 532) 대법원 2006. 3. 27.자 2004마978 결정(공2006상, 781) [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공2004하, 130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공2006하, 179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근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유중원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3. 선고 2006나658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건축자가 가지는 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전유부분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직접 낙찰받거나 또는 낙찰받은 자로부터 양수한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유부분과 아울러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건축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법 소정의 대지사용권 또는 민법 제35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1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 판시 별지 전유부분별 소유자 및 대지권지분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 판단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2006. 5. 30. 대법원규칙 2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2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이 2006. 5. 30.자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이에 대체하여 신설된 부동산등기법(2006. 5. 10. 법률 제795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은 “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 1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삭제된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근거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1에 대하여 판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대지권변경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경매로 상실한 자는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1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지분을 처분한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원심은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이 사건 대지지분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으로서 이 사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 건축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매수한 양수인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항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공2001하, 217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공2008하, 1355) [2]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9) 【전 문】 【원고, 상고인】 강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31. 선고 (춘천)2011나7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소유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또한 위 전유부분의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매수한 양수인 역시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분양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받거나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해당 세대를 매수하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해당 세대를 양수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대지를 점유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대지사용권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각 구분건물(또는 그에 관한 소유권)의 종된 권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기도 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매수한 원고는, 비록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함께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경매개시결정, 압류, 매각허가결정에 이 사건 토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대지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아 일단 매각목적물에 포함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되 대지권의 등기는 향후 매수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 마쳐야 한다는 취지로 매각공고문에 명시하고 최저매각가격도 대지권에 관한 평가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전제로 결정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이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을 따르므로(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본문, 제12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가압류를 기준으로 대지사용권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 회사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2007. 10. 2. 당시 이 사건 토지소유자는 피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소유자는 채무자 회사였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고, 이는 종된 권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채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종된 권리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인 채권자 회사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쟁점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압류된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가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고, 그로써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소유를 위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결과가 가압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관한 채권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그러한 교환가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② 이 사건 가압류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고, 결국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가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결과가 되어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 이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경매절차는 여전히 집행채무자인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일 뿐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재산일 뿐, 집행채무자인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경우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통해 확보된 책임재산의 범위를 초과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2) 판단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집행채무자인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일 뿐만 아니라 제3취득자인 피고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이기도 하다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은,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범위를 확장해서가 아니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인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한 조세채권,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 등에 대하여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통해 확보된 책임재산의 범위를 초과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 건축되기 훨씬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는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마찬가지로 위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이후 건축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취득한 원고보다 피고와 우선수익권자(또는 그 우선수익자에 대한 근질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가 선순위권리자이므로, 원고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기존 권리를 해하는 대지사용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지권을 취득하는 것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순서에 따라 우선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은 배당절차에서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이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원고가 대지권을 취득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장윤식 전용수
(출처: 수원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17962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