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0634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전 소유자가 신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채권(판결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전소판결 소송 변론종결 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함은수의 이 사건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함은수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양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하,1020] 【판시사항】 토지의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소송에서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공1993상, 96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4. 17. 선고 2013나9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이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그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이후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차임 산정에 있어 그 기초가 된 사정에 당초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현저한 변경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한다고 볼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정한 정기금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소외인에게 2003. 9. 22.부터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5,2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2007. 1. 11. 확정된 사실,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임야는 2007. 3. 14.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임야, (주소 3 생략) 임야, (주소 4 생략) 임야, (주소 5 생략) 임야 등 4필지로 분할된 사실, 원고가 2008. 1. 21. 위 4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위 4필지의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그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피고(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송전선 철거완료일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소판결을 받은 후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취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 대법원은, 전 소유자는 신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06349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2430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37973호로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는 이유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 23.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고 피고는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는 소외 1에게 1996. 9. 1.부터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완료시까지 월 62,2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2000. 10. 27.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소외 2는 2000. 10. 30.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소외 2는 2003. 2. 28.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3. 3. 29.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2를 거쳐 소외 1로부터 전소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전소판결 소송 변론종결 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소외 1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양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소외 2,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고 원고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양도와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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