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279-지상권내용

토지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그 상공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는 경우 부당이득청구 가능

모두우리 2023. 1.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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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 130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