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 224

부동산소유자 및 제3자가 채무자로 1~3 근저당권자가 각 경매신청하고 1,2 핌담보채권만 기재하였는데 3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한 채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을 한 배당표..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2다88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갑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를 갑으로 하는 1, 2순위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을 주식회사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병 은행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담보채권 내역에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기재하였는데, 병 은행에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교부권자인 국가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인 병 은행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액을 그 순..

(전합)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판시사항】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 인수주의에 따른 경..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461] 【판시사항】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91조, 제111조, 제145조, 제154조, 제268조, 제274조 제1항, 민법 제322조 제1항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외 1인) 【피고, 상고인】 유한..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4001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371]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리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35] 【판시사항】 [1]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의미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3]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가 골조공사를 시행한 아파트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까지 그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와 같은 하자는 위 아파트의 준공 당..

서울중앙지법 2005. 3. 17. 선고 2004가합65614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5.5.10.(21),741] 【판시사항】 [1] 대지와 건물 또는 건물과 다른 건물 등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 방법 및 배당이의의 방법 [2]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정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 [3]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및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행한 아파트 골조공사의 하자를 미래의 일정 시기까지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액(=채권최고액) 【판결요지】 [1] 대지와 건물 또는 건물과 다른 건물 ..

수 개의 물건이 일괄경매되는 경우 각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자 및 그 배당순위가 다른 경우 어느 하나의 물건에서 후순위채권자가 배당받음으로써 자신의 권리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배당받..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768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4.1.(199),538] 【판시사항】 수 개의 물건이 일괄경매되면서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각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자와 그 배당 순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물건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배당절차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리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채권자가 위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 개의 물건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 채권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의 일괄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과 이 경우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대한 배당방법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배당이의][공2003.10.15.(188),2004] 【판시사항】 [1]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 [2]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

토지매도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매매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약정 한 후, 매수자 건축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매도자가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판시사항】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관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따라 건축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548조 【참조..

토지를 일반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상속인이나 특정승계인도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며, 그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531]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다266324 판결 [지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이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 지료결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정지상권자가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이미 지료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6.18. 선고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

특정업종의 영업을 위한 시설물은 임차인이 임대차만료 시에 철거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임대인 비용으로 철거할 때는 보증금에서 공제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갑 ..

분묘기지권자가 지료지급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상당한 기간동안 지료지급을 하지않아 판결확정 전후로 2년분에 해당하면 지상권소멸청구 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 27. 선고 2014나5347 판결[분묘굴이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변론종결】 2014. 12. 9.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19. 선고 2013가단1094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완납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경우, 매도인이 미납된 매수대금에 기인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2상,277]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고 담보법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

제10조(법정지상권)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

타인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구분소유적 소유)한 후 원토지소유자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908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5.9.1.(999),2975] 【판시사항】 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나.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 증축한 건물에도 그 법..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는 경우 법정지상권 부정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6.1.(945),1393] 【판시사항】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

대지를 구분소유적 소유한 공유자가 자기 몫의 대지위의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자신지분을 상실한 경우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 성립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건물철거등][집38(2)민,118;공1990.8.15.(878),1565] 【판시사항】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구분 소유 적으로 공유하고 피고가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위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원고가 경락 취득한 경우 피고의 관습상의 법..

대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대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청구만 가능

서울고법 1969. 6. 30. 선고 67나47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411] 【판시사항】 가.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소유주가 그 대지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대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