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 224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29093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등][공1997.7.1.(37),1854] 【판시사항】 [1] 분묘기지권의 범위 [2]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 개축, 증축, 멸실 및 철거된 후 신축된 경우에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필요 범위내에서 성립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7.3.1.(29),608] 【판시사항】 [1]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만이 매도된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이 증..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453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6.5.1.(9),1211] 【판시사항】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필요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후에 증축이 되도 그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철거할 의무 없다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9075,908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5.9.1.(999),2975] 【판시사항】 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나.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 증축한 건물에도 그 법..

소유자승낙없이 설치한 분요를 20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없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공1995.4.1.(989),1462] 【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

동일종손이 소유관리하는 여러 기의 분묘의 분묘기지권 내에서 일부 분묘가 이장해도 존속하며, 이장으로 더 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가 필요치않은 곳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15530 판결 [토지인도등][공1995.2.1.(985),638] 【판시사항】 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나.‘가'항의 분묘들 가운데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 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그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철거등][공1994.10.1.(977),2528] 【판시사항】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

분묘들을 보존하기 위해 석축 등이 꼭 필수불가결한 시설인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의 묘지면적, 묘지와 석물들과의 거리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대법원 1994.4.12. 선고 92다54944 판결 [분묘철거등][공1994.6.1.(969),1414] 【판시사항】 분묘의 확장이나 석물 등의 설치가 종전 분묘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토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분묘의 확장이나 석물 등의 설치가 종전 분묘의 분묘기지..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고 건물철거를 약정하여 대지를 임차하였다면 대지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아니므로 건물 매수청구권 불가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2668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2.15.(962),521] 【판시사항】 가. 대지 및 지상건물이 함께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 나. 대지임대차 당시의 지상건물철거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어서 ..

비교적 평탄하여 석축을 쌓지 않더라도 분묘보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분묘기지권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

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210 판결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공1993.9.15.(952),2287]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의 범위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

지상권과 그 지상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경매에 의해 지상물만 양도된 경우 지상물철거에 대한 매각조건이 없는 한 지상권이전청구권도 취득

부산고법 1991.12.4. 선고 91나37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상권이전등기][하집1991(3),22] 【판시사항】 지상물 경락인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여부 【판결요지】 지상권은 그 지상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자가 결합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것..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18040 판결 [묘소철거금지][집39(4)민,97;공1991.12.15.(910),2820] 【판시사항】 가. 분묘의 의의 나.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지분권을 공유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그 양도인인 공유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지상권설정계약 당연승계여부-소극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6672 판결 [손해배상(기)등][공1991.9.15.(904),2239] 【판시사항】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지분권을 공유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그 양도인인 공유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이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1621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8.15.(902),2020] 【판시사항】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이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매시에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하는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다카1463 판결 [건물철거등][공1986.2.1.(769),240] 【판시사항】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여 분묘 앞면에 접속하여 상석을 설치한 것은 분묘기지권 범위내 포함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4.9.28. 선고 83가합178 합의부판결 : 확정 [분묘이굴청구사건][하집1984(3),354] 【판시사항】 상석의 설치와 분묘기지권 【판결요지】 타인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그 토지에 관하여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유사물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소도 종손의 권리에 터잡아 사용가

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출입금지등][집27(3)민,103;공1979.12.15.(622),12302] 【판시사항】 가. 분묘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에 대한 종손 및 자손의 권리 나. 취득시효기간 기산점의 임의선정 【판결요지】 1.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로 ..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의 승낙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438 판결 [건물철거][공1979.8.15.(614),12007]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으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의 승낙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

기존 1층의 건물옥상위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은 그 건물의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아 유효하다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379 판결 [계약금반환][집26(1)민197,공1978.6.1.(585) 10753] 【판시사항】 기존 1층건물 옥상위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판결요지】 기존 1층의 건물옥상위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은 그 건물의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손배청구 불가

대법원 1974.11.12. 선고 74다1150 판결 [가옥철거등][집22(3)민,71;공1975.1.1.(503),8166] 【판시사항】 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 나.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