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가담법10-법정지상권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고 담보법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

모두우리 2019. 2. 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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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법정지상권)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